인형 뽑기 안 된다고 경찰에 행패 부린 30대 혼쭐

부산지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기사입력:2009-01-02 14:02:58
인형 뽑기 오락기에서 인형이 나오지 않자 경찰에 신고했다가 출동한 경찰관이 소극적인 태도에 불만을 품고 경찰관에게 행패를 부린 30대에게 법원이 사회봉사명령을 내렸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30)씨는 지난해 8월29일 부산 서구에 있는 한 음식점 앞에 설치된 게임기를 이용해 인형 뽑기 오락을 하던 중 오락기 고장으로 인형이 나오지 않아 오락기 주인을 찾았으나 실패하자 급기야 112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B씨는 A씨로부터 신고경위를 들은 후 “오늘은 주인이 없어 보이니 내일 아침에 주인에게 연락해 인형을 돌려받으세요”라고 말하며 그곳을 떠나려 했다.

그러자 화가 난 A씨는 욕설을 하며 “내가 주인에게 이야기할 것 같으면 왜 신고했겠냐. 내가 너희들에게 욕을 안 하면 누구한테 하겠냐”라고 소리치며 B씨의 오른쪽 중지를 잡아 꺾고 멱살을 잡아 비틀며 오른손 손날로 목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 인해 A씨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부산지법 형사1단독 김문관 판사는 최근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경찰관의 소극적인 태도에 불만을 품고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는 등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다만 “비록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으나, 사인이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일부 다투면서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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