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정성균 판사는 최근 자신의 집 옥상에서 양귀비를 재배한 신문보급소를 운영하는 박OO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박OO씨는 지난해 3월 초순부터 지난 6월18일까지 서울 금천구 독산동 자신의 집 옥상에서 약 3평 면적에 화분 12개와 고무통 5개 등을 놓고 마약 원료가 되는 식물인 이른바 ‘양귀비’ 90주를 재배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판사는 만약 박씨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하루 일당 5만원씩 10일간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했다.
집 옥상에서 양귀비 키운 신문보급소 업주 벌금형
정성균 판사, 벌금 50만원…마약 원료로 사용되는 양귀비 90주 재배 기사입력:2008-11-12 16: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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