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씨름을 하다가 팔이 골절되자 치료비를 변상 받기 위해 맞아서 다쳤다고 허위신고를 한 20대 무고범에게 법원이 징역형과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했다.
주OO(25)씨는 지난 5월14일 새벽 2시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한 주점에서 여자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사소한 문제로 시비가 돼 말다툼이 벌어졌다.
이때 여자친구가 밖으로 나가버렸고, 주씨는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점 출입문 유리창을 발로 차 깨뜨리고,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2명에게 “왜 째려보느냐, 밖으로 나와라 한판 하자”고 말하며 시비를 걸었다.
이에 손님 김OO씨가 “그러지 말고 남자답게 팔씨름을 해 지는 사람이 주점을 나가자”고 제의하자, 주씨는 이에 응해 테이블 위에서 김씨와 팔씨름을 하면서 강하게 힘을 주다가 좌측 상완골이 골절됐다.
주씨는 팔씨름을 끝내고 일어서면서 김씨에게 “형님, 팔 힘 세내요”라고 말한 다음, 주점 업주에게 “이모, 팔이 부러진 것 같으니 경찰을 불러주세요”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그러더니 주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내가 김씨와 팔씨름을 하던 중 옆에 있던 친구(심OO씨)가 주먹으로 왼팔을 때려 뼈가 부러졌다”고 허위신고를 했다.
결국 주씨는‘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부산지법 형사4단독 박준용 판사는 최근 주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팔씨름을 하다가 강하게 힘을 주는 과정에서 왼쪽 팔뚝이 골절된 것을 알고 있었고, 옆에 앉아서 팔씨름을 지켜보던 심씨가 주먹으로 때린 사실이 없음에도 치료비를 변상받기 위해 허위신고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팔씨름하다 팔 부러지자 ‘폭행 당했다’ 허위신고
박준용 판사 “무고죄…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명령 80시간” 기사입력:2008-10-15 10: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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