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은 장교 아닌 사병이면 일단 구속시키나

우윤근 의원, 사병 구속 기소율 장교보다 무려 5배나 높아 기사입력:2008-10-14 16:44:41
장교와 사병간의 구속비율이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군검찰이 계급에 따라 공소권을 차별 행사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주당 우윤근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우윤근 의원(민주당)은 13일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기소된 장교 중 구속 비율이 2005년 16.4%, 2006년 17.5%, 2007년 12.4%인 반면 기소된 사병 중 구속 비율은 2005년 62.3%, 2006년 63.0%, 2007년 65.5%로 매우 큰 격차가 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기준으로 봤을 때 무려 5배가 높은 수치다.

또한 2008년도에도 상반기 중 기소된 장교의 구속 기소율은 18.9%인데 반해, 사병은 39.1%로 2배 이상이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집행유예 이상 판결’(약식기소 제외)현황도 병사가 간부에 비해 3배 이상 높은 것은 병사와 간부의 병영생활 여건이 다른 것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지만, 병사에게만 상대적으로 가혹한 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와 관련, 우 의원은 “군대는 철저한 상명하복의 조직이기 때문에 장교에 대한 처벌이 엄격하고 정확해야 군령이 바로 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검찰이 계급에 따라 공소권을 차별 행사하는 행태는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며 빠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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