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지호 의원, 불법시위 단체 보조금 금지법 발의

벌금형 이상 확정되면 보조금 금지하고, 지급된 보조금도 반환 기사입력:2008-10-01 10:41:02
뉴라이트 재단 이사인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은 9월 30일 시위 관련 불법행위에 연루된 민간 단체에 대한 정부보조금 지원을 금지하는 내용의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 개정안은 교부금을 신청한 자가 최근 3년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집회 및 시위에 참가해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해당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 이럴 경우 이미 지급한 보조금의 경우도 교부 결정을 취소해 반환을 명할 수 있도록 했다.

신 의원은 “현행법에는 불법폭력 집회 및 시위를 주최하거나 참여해 국법질서를 문란시킨 자에 대해 보조금 교부를 제한하거나 취소하는 규정이 없어, 이들에게 국가예산이 계속 지원됨으로써 현행법의 입법취지와 법적 안정성이 훼손될 뿐만 아니라 국민일반의 법감정과도 배치돼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그러면서 “따라서 법질서의 근간을 확립하고 건전한 집회 및 시위를 유도해 평화적 집회 및 시위의 정착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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