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남편에게 시달린 것에 화가 나 잠을 자고 있는 남편의 목을 졸라 살해한 40대 주부에게 법원이 엄벌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45)씨는 남편 B(50)씨와 함께 살았던 서울 강서구 화곡동 빌라가 경매절차에서 다른 사람에게 매각돼 이사를 해야 하는 문제로 지난 3월부터 자주 말다툼을 해왔다.
그러던 중 지난 4월7일 술에 취한 남편과 역시 이사 문제로 실랑이를 한 다음, 남편이 작은방에서 술에 취해 자는 것을 보고 평소 이사 문제 등으로 남편에게 시달린 것이 생각나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A씨는 거실 커튼을 묶는 끈을 남편의 목 아래에 넣어 매듭을 지은 다음 끈으로 남편의 목을 감아 조르다가 남편이 깨어나 일어나려 하자 남편의 몸 위로 올라타고 끈을 더 세게 졸라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숨지게 했다.
이로 인해 A씨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한창훈 부장판사)는 최근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먼저 “인간의 생명은 그 어떤 가치보다도 소중하고 존엄한 것”이라며 “비록 피해자가 평소 경제적으로 무능력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인륜을 저버리고 20년 동안 부부생활을 해 온 남편을 목 졸라 무참히 살해한 행위는 죄질 및 범정이 극히 불량해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말다툼 끝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범행전력이 없는 초범에다가 범행 후 형부를 통해 경찰에 자수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딸과 피해자의 형제들 중 일부 및 피고인의 이웃들이 적극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전혀 거동을 할 수 없는 지체장애 1급의 아들을 보살펴야 할 처지인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경제적 무능 이유로 20년 부부인연 끊은 주부 엄벌
서울남부지법 “징역 5년…엄벌 필요하나 범행 후 자수하고 뉘우쳐” 기사입력:2008-09-29 09: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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