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치료 후 60만원 받은 부정의료업자 ‘철퇴’

오영두 판사, 징역 1년6월 실형과 벌금 100만원으로 엄벌 기사입력:2008-09-23 12:32:51
자신의 집에서 틀니제작 등 불법 치과치료를 한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며, 부정의료업자에게 경종을 울렸다.

고물수거업자인 A(61)씨는 2006년 4월22일 부산 동래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치과치료기구인 츄레이 등 의료기구를 이용해 B씨의 어금니 및 앞니 4개를 사기 재질의 모형 틀니로 제작해 부착하는 등 한 달 동안 3회에 걸쳐 치과 치료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60만원을 받아 챙겼다.

이로 인해 A씨는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부산지법 형사7단독 오영두 판사는 최근 A씨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오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집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불법적으로 치과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오 판사는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부작용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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