앙심 품고 횟집 수족관 깨뜨린 40대 징역형

박준용 판사, 재물손괴 혐의 적용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기사입력:2008-09-10 16:06:10
주문한 회를 변경하려다 거절 당한데 앙심을 품고 있던 중 새벽에 횟집 앞에 있던 대형수족관에 벽돌을 던져 깨뜨려 광어 등을 폐사시킨 4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A(41)씨는 지난 5월21일 새벽 5시40분께 부산 사상구에 있는 B씨가 운영하는 횟집 앞을 지나다가, 얼마 전 B씨의 횟집에서 주문한 회를 변경하려다가 거절당한 것에 앙심을 품고 벽돌로 횟집 앞에 있던 대형수족관 유리를 향해 던져 깨뜨렸다.

이로 인해 수족관에 있던 물이 빠져나가 그 안에 들어 있던 시가 145만원 상당의 광어 등 어패류(90kg)를 폐사시켰다. 대형수족관은 시가 211만원 상당이었다.

이로 인해 A씨는 재물손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부산지법 형사4단독 박준용 판사는 최근 A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박 판사는 “피고인이 벽돌로 수족관을 깨뜨려 재물을 손괴하고, 이로 인해 어패류를 폐사시킨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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