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부부’ 맺은 초등생 가출유인 30대 징역형

이다우 판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실종아동보호법 적용 기사입력:2008-08-14 00:00:47
사이버상에서 부부관계를 맺은 여자 초등학생을 가출토록 하고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던 3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김OO(30)씨는 일정한 주거가 없이 찜질방과 PC방 등을 전전하며 생활해 오던 중 지난 5월 인터넷 게임사이트에서 초등학생인 A(12·여)양을 알게 됐다.

이후 김씨는 A양과 온라인 상 커플관계를 맺고 매일 게임사이트에서 A양과 서로 메시지를 주고 받으며 ‘사이버 부부관계’를 유지해 왔다.

그러던 중 김씨는 지난 7월6일 채팅을 하다가 A양으로부터 “집에서 부모님으로부터 혼이 많이 났는데, 부모님이 나가 있는 틈을 이용해 옷가지를 챙겨 집을 나왔다. 서방님(김씨 지칭)에게 가겠다”는 메시지를 받았다.

이에 김씨는 “힘들면 서울로 올라 오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A양은 실제로 울산에서 가출해 이날 서울로 올라왔다. 김씨는 가출한 A양과 2박3일 동안 찜질방 등에서 함께 지냈다.

가출한 당일 A양의 어머니가 경찰에 신고했고, 결국 김씨는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체포돼 구속 기소됐다.

이에 대해 울산지법 형사4단독 이다우 판사는 지난 12일 김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30.무직)씨에 대해 실종아동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위반죄를 적용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을 경찰관서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보호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은 가출한 A양과 함께 생활하며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다만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고, 실종아동의 가출을 의도한 것은 아닌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9,114.55 ▲62.13
코스닥 968.40 ▲1.81
코스피200 1,477.22 ▲17.74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6,651,000 ▼419,000
비트코인캐시 298,000 ▼2,800
이더리움 2,606,000 ▼11,000
이더리움클래식 10,820 ▼70
리플 1,705 ▼2
퀀텀 1,063 ▼8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6,738,000 ▼306,000
이더리움 2,605,000 ▼12,000
이더리움클래식 10,830 ▼80
메탈 365 ▼1
리스크 131 ▼1
리플 1,704 ▼5
에이다 239 ▼2
스팀 64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6,620,000 ▼450,000
비트코인캐시 297,000 ▼2,400
이더리움 2,607,000 ▼8,000
이더리움클래식 10,800 ▼50
리플 1,705 ▼4
퀀텀 1,080 0
이오타 66 ▼1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