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수수료 문제로 다투다 살해한 중개인

청주지법 “징역 12년…범행 후 죄증 인멸과 도피 치밀하게 준비” 기사입력:2008-08-12 12:43:04
부동산중개수수료를 제대로 분배받지 못했다는 등의 이유로 불만을 느끼고 있던 중 말다툼 과정에서 흉기로 찔러 살해한 부동산중개인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부동산중개인 안OO(45)씨는 약 7년 전에 동거하던 A(여)씨가 경영하는 부동산중개업소에서 근무를 하던 중 그곳에서 직원으로 일을 하게 된 B(39·여)씨가 같이 일을 해서 지급 받게 된 부동산중개수수료를 혼자서 착복하고, 이를 항의하는 나이 많은 자신에게 욕설을 하는 등 막말을 하자 평소 B씨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었다.

그러던 중 B씨가 지난 3월12일 저녁 무렵 청주시에 있는 모 식당에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안씨에게 수회 전화를 걸어 특별한 이유도 없이 욕설을 하면서 자신의 집으로 오라고 했다.

이에 안씨는 이날 오후 10시 50분께 청주시 흥덕구 사창동에 사는 B씨의 오피스텔에 찾아가 욕설을 한 이유를 물었다. 이때 오히려 B씨가 사과도 하지 않은 채 안씨의 멱살을 잡아 벽에 밀어붙이자, 안씨도 순간 격분해 서로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벌였다.

그러다가 오피스텔 싱크대에 있던 흉기를 발견한 안씨가 흉기를 들어 B씨의 목 부위를 2회 찔러 그 자리에서 숨지게 했다.

이로 인해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청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오준근 부장판사)는 최근 안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은 평소 부동산 중개업무 일을 함께 하던 피해자로부터 중개수수료를 제대로 분배받지 못했다는 등의 이유로 불만을 느끼고 있던 중 말다툼 과정에서 흉기로 찔러 살해한 것으로서, 금전적인 문제를 이유로 무엇보다도 소중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중대한 결과를 야기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책임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한 직후 흉기에 묻은 혈흔을 깨끗이 씻어 자신의 겨드랑이에 끼우고 태연히 범죄현장을 이탈하고, 그 후 외국으로 출국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환전까지 하는 등 범행 후 죄증 인멸과 도피를 위해 치밀하게 준비를 한 점이나,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다소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폭언을 듣게 되자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에 대한 피해회복을 위해 3000만원을 공탁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안씨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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