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월세를 독촉하는 집주인과 승강이를 벌이다가 순간 격분해 흉기로 찔러 집주인을 숨지게 한 50대에게 법원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최OO(51)씨는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소재 A(55)씨의 다세대 주택 201호에 임대해 살고 있었다.
그런데 최씨는 10개월 가량 밀린 월세가 335만원이나 됐다. 이에 집주인 A씨는 최씨와 그의 아내에게 각각 3∼4회에 걸쳐 밀린 월세를 지급해 줄 것을 독촉해 왔다.
그러던 중 지난 4월 20일 오후 7시 50분께 최씨는 월세를 독촉하는 A씨에게 “내일 주겠으니 제발 나가달라”고 부탁했다.
하지만 A씨가 막무가내로 “당장 오늘 가져오지 않으면 나가지 않겠다”며 욕설을 퍼붓자 순간 화가 난 최씨는 집안에 있던 흉기로 A씨에게 겨누며 “나가지 않으면 찌르겠다”고 수 차례 경고했다.
그럼에도 A씨가 이에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최씨를 밀어붙이자 격분한 최씨가 A씨의 가슴을 1회 찔렀고, 불행히도 A씨는 심장을 관통해 그 자리에서 숨지고 말았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소영진 부장판사)는 최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10개월 가량 밀린 월세 335만원 상당의 지급을 독촉하는 것은 임대인으로서의 정당한 권리행사인데, 피고인이 범행 당일 피해자를 죽일만한 특별한 이유는 없어 보임에도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하다가 찌르는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해 사망이라는 범행 결과가 매우 중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비록 피고인이 취중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으로 인해 유족들이 입었을 고통을 위자하기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춰 보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최씨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밀린 월세 독촉하는 집주인 살해…징역 10년
안산지원 “범행결과 매우 중해…유족 위자하는 노력 없어” 기사입력:2008-08-11 10:04:56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9,114.55 | ▲62.13 |
| 코스닥 | 968.40 | ▲1.81 |
| 코스피200 | 1,477.22 | ▲17.74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96,651,000 | ▼419,000 |
| 비트코인캐시 | 298,000 | ▼2,800 |
| 이더리움 | 2,606,000 | ▼11,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820 | ▼70 |
| 리플 | 1,705 | ▼2 |
| 퀀텀 | 1,063 | ▼8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96,738,000 | ▼306,000 |
| 이더리움 | 2,605,000 | ▼12,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830 | ▼80 |
| 메탈 | 365 | ▼1 |
| 리스크 | 131 | ▼1 |
| 리플 | 1,704 | ▼5 |
| 에이다 | 239 | ▼2 |
| 스팀 | 64 | ▼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96,620,000 | ▼450,000 |
| 비트코인캐시 | 297,000 | ▼2,400 |
| 이더리움 | 2,607,000 | ▼8,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800 | ▼50 |
| 리플 | 1,705 | ▼4 |
| 퀀텀 | 1,080 | 0 |
| 이오타 | 66 | ▼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