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시간에 여학생들을 성희롱 한 교사를 ‘해임’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A(49)씨는 1997년 4월부터 울산에 있는 B고등학교 교사로 신규 임용돼 근무해 왔다.
그런데 A씨는 수업 중 여학생들의 등뒤에 서서 손바닥으로 둥글게 등을 쓰다듬으며 브래지어 쪽을 여러 번 쓰다듬거나 어깨에 손을 올리고 등을 쓰다듬으며 팔뚝을 주물러 여학생들에게 불쾌감을 줬다.
또 여학생들에게 손을 잡으며 “사랑해도 되겠습니까”라고 묻고 학생이 “싫어요” 하면 선생님의 사랑을 거부하면 안 된다는 식으로 말하며 거부한 학생에게 미워할 거라고 하며 수업시간 내내 구박한다는 식으로 말하기도 했다.
A씨는 수업이 시작되기 전에 일찍 교실에 들어가 여학생 뒤에 와서 깨운다는 이유로 어깨를 감싸 안거나 겨드랑이 사이에 양손을 넣어서 일으켜 세우기도 했으며, “남자친구는 있어요?”라거나 “몸매가 참 글래머 합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다. 눈이 안 좋아서 이름표가 안 보인다는 핑계로 얼굴을 이름표가 붙어 있는 여학생 가슴 가까이 가져가기도 했고, 어깨에 손을 올리고 손바닥으로 등을 막 비비고 허리 깊숙이 양손을 대고 겨드랑이 부분에 손을 대는데 가끔씩 가슴에 닿을 때도 있었다.
심지어 수업시간의 거의 절반을 이 같은 내용으로 허비하며 수업을 진행하는 행위 등을 반복해 학생들로부터 불쾌감과 성적수치심을 유발했다.
아울러 2006년 6월 27일부터 28일까지 2일간 무단으로 결근하기도 했다.
한편, A씨는 법원으로부터 책상에 엎드려 있는 여학생 의자 뒤로 다가가 여학생의 양쪽 겨드랑이 밑으로 손을 집어넣고 비벼 청소년인 여학생을 강제로 추행했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성폭력 치료강의 24시간의 수강명령을 선고받았다. A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 및 상고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이에 학교는 지난해 1월 A씨에게 파면통보를 했고, A씨는 이에 불복해 지난해 2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지난해 4월 징계사유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파면은 과중하다는 이유로 해임으로 변경했다.
그러자 A씨는 “징계사유와 같은 성희롱을 한 바 없고, 무단결근을 하게 된 것은 퇴근 후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다가 내가 여학생들을 성희롱했다는 보도를 접하고 심한 충격을 받아 쓰러져 2일간 병상에 누워있었기 때문에 출근하지 못한 것으로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며 “해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서울행정법원 제3부(재판장 김종필 부장판사)는 최근 여학생들을 성희롱했다는 이유로 해임된 교사 A씨가 “해임처분은 위법하다”며 낸 해임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에 대한 징계의 원인과 경위, 징계의 목적과 정도 등에 비추어 해임결정 또한 적정하며 달리 위법하다고 볼 자료도 없어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수업 중 여학생 성희롱 교사 ‘해임’은 적법
서울행정법원 “A교사에 대한 징계의 원인과 경위에 비춰 정당” 기사입력:2008-08-08 16:5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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