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미끼로 여성들 농락한 카사노바 영화감독

여러 명과 사귀며 성관계…1심은 법정구속→항소심은 형량 높여 기사입력:2008-08-07 12:45:09
동거녀에 만족하지 못하고 여러 여성들과 동시에 사귀며 마치 그녀들과 모두 결혼을 할 것처럼 속여 문란한 성관계를 가진 ‘카사노바’ 영화감독이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그런데 이 영화감독은 혼인빙자간음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법정에 출석하지 않다가 1심에서 법정 구속되기도 했다.

구속으로 발등에 불이 붙자 이 영화감독은 그때부터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부인했다.

피해 여성 중에는 결혼 미끼에 속아 영화 투자금 명목으로 1억원이 넘는 거액을 이 영화감독에 건네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파렴치한 변명을 지켜본 항소심은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 태도에 괘씸죄(?)를 적용해 1심 형량보다 더욱 무거운 형량을 선고하며 엄벌했다.

파렴치한 카사노바 영화감독의 사건을 단독 입수해 전말을 공개한다.

영화감독 J(39)씨는 사실 오랜 기간 A(여)씨와 동거생활을 하며 있었으며, 뿐만 아니라 동시에 여러 여성과 사귀면서 성관계를 가지는 ‘카사노바’ 기질이 다분했다.

그런데 J씨는 2004년 2월 사귀던 B(28·여)씨와 혼인할 마음이 없음에도 서울 북한산 등산로에서 B씨에게 “나와 결혼해 달라”고 청혼했다. B씨는 이 같은 청혼에 깜빡 속아 이후 자신의 집에서 J씨와 성관계를 가졌다.

또한 J씨는 2004년 8월 부산 해운대에 있는 한 콘도에서 C(34·여)씨에게 “너를 위해 삼천배를 했다. 2년 후에 결혼을 하자”고 마치 결혼을 할 것처럼 거짓말을 했다.

이를 믿은 C씨는 그 때부터 2005년 7월까지 J씨와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가졌다.

이로 인해 J씨는 혼인빙자간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김철환 판사는 지난해 12월 “음행의 상습 없는 부녀자들을 상대로 혼인을 빙자해 간음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그러자 J씨는 A씨와 동거한 사실이 없고, 동시에 여러 명의 여성과 사귀면서 성관계를 맺은 적도 없다고 변명했다.

또한 B씨, C씨와 성관계를 맺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들에게 결혼하자는 말을 하지도 않았고, 단지 이들이 원해 성관계를 맺은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J씨는 그러면서 “설령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1심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반면 검사도 “J씨의 죄질에 비추어, 징역 6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 항소심 “변명해 죄질 나빠”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제9형사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는 최근 J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반면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징역 6월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10월을 선고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 특히 피해 여성 증인들의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혼인을 빙자해 성관계를 맺은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말했다.

형량과 관련, 재판부는 “피고인은 상당기간 혼인을 빙자해 피해자들과 성관계를 맺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공소가 제기되자 1심 재판에서는 출석하지 않고, 항소심에 이르러서는 쉽사리 수긍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 C씨로부터는 자신이 제작하는 영화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1억원이 넘는 거액을 받았는데, 이는 피해자 C씨의 입장에서 볼 때 피고인이 결혼할 사람이 아니었다면 선뜻 건네주기 어려운 큰 금액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해 보면 1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6월은 너무 무겁다기보다는 오히려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으로 올라가 상고심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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