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안 살림이 넉넉지 못한 것을 탓하며 욕설을 하는 남편과 싸우다가 극히 우발적으로 남편을 살해한 70대 할머니에게 항소심 법원도 집행유예로 선처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최OO(70·여)씨는 남편 A(73세)씨와 단둘이 생활하며 야채노점상을 해 왔다.
그런데 평소 남편으로부터 “다른 남자에게 돈을 다 퍼다 주었다”, “친정식구들을 또 만나러 가느냐”는 등으로 집안 살림이 넉넉지 못한 점을 탓하고, 친정식구들을 욕하는 것에 많은 불만을 품고 있었다.
그러던 중 최씨는 지난해 7월26일 평소처럼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야채를 팔러 나가려했다.
이때 남편이 “어떤 놈을 만나러 나가노, 그동안 돈 벌어다가 어떤 놈을 다 갖다 주었노”라고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했다.
이에 화가 난 최씨가 남편의 이름을 부르며 “그 놈 다 줬다 왜”라고 대꾸를 했다는 이유로, 남편과 최씨는 서로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몸싸움을 벌였다.
그러던 중 남편이 최씨의 손가락을 꽉 물고 놓아주지 않자 이에 격분한 최씨는 주먹으로 남편의 얼굴과 가슴을 수회 때리고 그곳 주변에 있던 대나무를 집어 들어 남편의 머리와 어깨 등을 마구 내리쳤다.
또 통통한 체격인 최씨는 고령에다 마른 체구의 남편을 힘껏 뒤로 밀쳐 넘어지게 하고, 넘어져 움직이지 않는 남편의 몸 위에 올라타 붙잡고 흔들었다.
이로 인해 A씨는 갈비뼈의 다발성 중복골절의 상해를 입고 결국 숨지고 말았다.
결국 최씨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됐고,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곽병훈 부장판사)는 지난 5월 최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집안 살림이 넉넉지 못한 것을 탓하며 욕설을 하는 남편과 싸우다가 극히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그 과정에서 피고인도 좌측 7번 및 8번 늑골이 골절되는 등 큰 상해를 당했을 뿐만 아니라 그 후유증으로 평소의 우울증에 더해 우울증 에피소드와 불안우울장애까지 겪게 된 점에서 참작할 사유가 있다”고 말했다.
또 “피고인의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피해자의 사망으로 피고인이 가장 큰 회한과 고통 속에서 여생을 보낼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 전력 없이 한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왔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고령으로 건강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불복해 검사가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부산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민중기 부장판사)는 최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집행유예로 선처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남편 살해한 할머니 항소심도 집행유예로 선처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큰 회한과 고통 속에서 여생 보내” 기사입력:2008-08-06 12: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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