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 예비주자의 친인척 명의 주민등록 등·초본을 부정하게 발급 받은 혐의로 기소된 서울 종로구청 소속 공무원 권OO(50)씨에 대해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최근 주민등록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종로구청 공무원 권씨는 지난해 2월∼4월까지 서울시 종로구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업무를 총괄하는 한OO씨에게 부탁해, 당시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 예비주자의 부인 김윤옥 씨와 딸, 처남 김재정 씨 등 친인척 명의 주민등록 등·초본 8통을 발급 받은 혐의로 지난해 11월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1심인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김기영 판사는 지난 1월 주민등록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청탁을 받고 부정 발급해 준 한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었다.
그러자 권씨는 “돌아가신 장인어른의 친구라는 분이 주민등록을 발급해 달라고 부탁해 아무런 계획이나 생각도 없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수사기관의 수사가 시작되자 두려워서 일시 도피했으나, 그 후 자수해 성실하게 수사에 임한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1심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또한 한씨도 “동료인 권씨의 부탁을 받고 규정을 살펴보지 않은 채 범행을 저지르게 됐으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1심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반면 검찰은 “피고인들은 불순한 정치적 의도에서 범행을 저질렀으며, 수사기관의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관련 증거를 인멸하고 도주하며, 적극적으로 허위진술로 일관한 점, 피고인들의 법정에서의 태도 기타 범행내용, 동기, 죄질 등을 고려하면 1심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이에 대해 항소심인 서울중앙지법 제8형사부(재판장 노태악 부장판사)는 지난 4월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침해된 보호법익이 결코 가볍지 않고, 피고인 권씨가 누군가의 사주에 의해 떳떳하지 못한 목적을 가지고 범행을 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강하게 들기는 하나, 한편 피고인들은 모두 자신들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1심 형량은 적절하다고 보이고,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MB 친인척 등·초본 부정발급 공무원 집행유예
대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확정…주민등록법위반 혐의 기사입력:2008-08-06 10:31:19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9,114.55 | ▲62.13 |
| 코스닥 | 968.40 | ▲1.81 |
| 코스피200 | 1,477.22 | ▲17.74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97,166,000 | ▼143,000 |
| 비트코인캐시 | 299,600 | ▼800 |
| 이더리움 | 2,618,000 | ▼2,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920 | 0 |
| 리플 | 1,707 | 0 |
| 퀀텀 | 1,075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97,046,000 | ▼296,000 |
| 이더리움 | 2,618,000 | ▼2,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920 | ▼10 |
| 메탈 | 367 | ▲1 |
| 리스크 | 132 | 0 |
| 리플 | 1,708 | 0 |
| 에이다 | 240 | 0 |
| 스팀 | 64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97,130,000 | ▼190,000 |
| 비트코인캐시 | 299,900 | ▼700 |
| 이더리움 | 2,618,000 | ▼2,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870 | ▼50 |
| 리플 | 1,708 | 0 |
| 퀀텀 | 1,080 | 0 |
| 이오타 | 67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