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에 여중생을 골목길로 끌고 가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한 대학생에게 법원이 개인신상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대학생 한OO(25)씨는 지난 4월 26일 오후 3시경 서울 성북구 석관동의 한 골목길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지나가는 여중생 A(12)양을 발견하고 강제추행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이에 한씨는 싫다고 반항하는 A양을 골목길 안쪽으로 끌고 들어가 반항을 억압한 뒤 상의 안쪽으로 손을 집어 넣어 가슴을 수회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했다.
서울중앙지법 제26형사부(재판장 배기열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또한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하고, 이와 함께 5년간 개인신상정보를 공개하라고 명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은 혼자 길거리를 지나가는 나이 어린 여중생을 골목길 안쪽으로 끌고 가 추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행위 태양도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과 음부를 수회 만진 것으로서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이와 같은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하여는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서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느꼈을 두려움과 정신적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라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대학생으로서 초범이며, 군 제대 이후 정신분열 증세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아버지)과 원만히 합의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골목길서 여중생 강제추행한 대학생 신상공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성폭력치료강의 등 기사입력:2008-08-05 17: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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