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면허정지에 과징금 부과…이중처벌 아니다

헌법재판소 “재산권 등 기본권도 침해하지 않는다” 기사입력:2008-08-01 18:49:58
의사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의사에게 동일한 사안으로 과징금까지 부과하는 것은 헌법상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재산권 등 기본권도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2004년 2월 비뇨기과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 권OO씨가 임상병리사에게 업무범위를 넘어 방사선촬영을 하도록 하고, 또 방사선촬영 진단료 1031만원을 청구해 지급 받은 사실을 적발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권씨에게 15일간의 의사면허정지처분을 한 뒤 부당하게 청구한 진단료의 4배인 과징금 4125만원을 부과했다.

그러자 권씨는 과징금부과처분에 불복해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과징금부과처분의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소송 계속 중에 구(舊) 의료법 제53조 1항과 구(舊) 국민건강보험법 제 85조에 대해 위헌법률 제청신청을 했다. 하지만 법원이 일부 기각, 일부 각하하자 지난해 8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구 의료법 제53조는 의료기사가 아닌 자에게 의료기사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그 업무 범위를 일탈하게 한 때에는 의료인에게 1년 이내에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는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 비용을 부담하게 한 경우 부담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징수하도록 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7월 31일 권씨가 “이 사건 조항은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배되고, 재산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심판청구 사건에서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헌법은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처벌’은 원칙적으로 국가가 범죄에 대해 형벌을 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국가가 행하는 제재나 불이익 처분을 모두 ‘처벌’에 포함시킬 수 없다”며 “면허자격정지처분과 과징금부과처분이 이중처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과징금제도는 부정한 방법으로 요양급여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행위에 대해 제재를 가함으로써 국민이 납부한 보험료로 운영되는 건강보험의 건전한 재정운영을 유지하고자 입버된 것으로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이 제도로 인해 청구인이 입게 되는 재산상의 불이익은 그다지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반면 부당한 보험급여청구에 대한 제재를 통해 국민이 납부한 보험료에 의해 운영되는 건강보험의 건전성을 확보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할 수 있는 사회적 공익은 매우 커 공익에 비해 사익이 과도하게 침해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재산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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