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변을 보다가 화장실에서 아기를 낳은 뒤 우는 아기를 화장실에 버린 철없는 20대 미혼모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로 선처했다.
A(25·여)씨는 지난해 7월 평소 알고 지내던 남자와의 사이에 임신을 하게 됐다. 원하지 않은 임신에 낙태수술을 결심하고 산부인과를 찾았으나 이미 태아의 뼈가 형성돼 낙태수술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러던 중 지난 4월 12일 오후 7시경 용인시에 있는 자신의 근무처에서 평소와 같이 점원으로 일을 하다가 갑자기 배와 허리가 아파 용변을 보기 위해 외부 여자화장실에 갔다.
용변을 보기 위해 힘을 주자 아이가 태어나 변기 속으로 빠졌고, 태어난 아이를 보고 깜짝 놀란 A씨는 어떻게 할지를 생각했으나, 미혼인 자신이 아이를 낳은 사실을 가족 및 직장동료들이 알게 되는 것이 두려웠다.
또한 아이 아빠와 헤어져 연락을 하지 않아 혼자 양육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생각에 변기 속에서 아이를 꺼내 손으로 5분간 우는 아이의 입을 막고 있다가 잠잠해지자 변기 옆에 있는 휴지통 안에 아이를 넣은 뒤 휴지를 덮고 나와 버렸다.
이후 화장실 현장 지문감식과 유전자 분석으로 A씨의 아이임이 밝혀져, A씨는 영아유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제욱 판사는 최근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짤막하게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황당]화장실서 아기 낳고 버린 철없는 미혼모
김제욱 판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초범이고 반성해” 기사입력:2008-07-30 11:4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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