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불만 품고 법원서 항의 집회…징역형과 벌금형

“법원 청사 경계로부터 100m 이내 장소는 집회 및 시위 금지” 기사입력:2008-07-29 21:06:08
법원의 판결에 항의하며 법정 앞 주차장에서 연좌 집회를 벌인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 전 간부 등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현대자동차에 근무하는 A(42)씨는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 간부로 활동하던 중 지난해 7월 19일 오전 10시 30분께 울산지법 제102호 법정 앞 주차장에 현대자동차지부 소속 조합원 등 120여명과 함께 집결했다.

이들은 현대자동차 노동조합 전 위원장과 수석부위원장 등 전 노조간부들에 대한 업무방해 등 사건의 선고공판을 방청하기 위해 모였던 것.

그런데 이날 전 노조간부들이 실형을 선고받자, A씨를 비롯한 조합원 7명 등 120여명은 울산지법 제102호 법정 앞 주차장에서 연좌시위를 벌였다.

A씨는 이 자리에서 조합원 등 120여명에게 연좌해 대오를 갖추게 하면서 “선봉투쟁, 승리하자”라는 구호 및 노동가를 선창하고, 조합원 등에게 이를 따라하게 했다. 이 집회는 40분 가량 열렸다.

이로 인해 A씨와 조합원 7명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울산지법 형사1단독 곽병훈 부장판사는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또 이날 집회에 참가한 나머지 조합원 7명에게 대해서도 벌금 5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조합원 등 120여명과 함께 집결해 집회를 개최한 법원 102호 법정 앞 주차장은 법원 청사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로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해서는 안 되는 곳”이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 A씨는 이 같이 옥외집회가 금지된 장소에서 옥외집회를 주최했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금지된 장소에서의 옥외집회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각각 옥외집회에 참가한 사실이 인정돼 유죄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들이 초범이고, 범행이 우발적이었던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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