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여아에게 강제 뽀뽀한 78세 노인 단죄

전주지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개인신상정보 공개 기사입력:2008-07-18 10:42:02
유치원생 여아에게 사탕을 주는 척하면서 강제로 뽀뽀를 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노인에게 법원이 단죄했다.

정OO(78)씨는 지난 4월 16일 오후 3시경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에 있는 한 피아노 학원 앞길에서 길을 걸어가던 A(6·여)양을 불러 세우고 “사탕하나 줄게 먹어라”고 말해 A양이 사탕을 받는 순간, 양손으로 A양의 양볼을 붙잡고 입술에 뽀뽀를 하며 강제로 추행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조용현 부장판사)는 1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정씨에 대한 개인신상정보를 5년간 열람할 수 있도록 판시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나이 어린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충격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1년 전에도 이와 유사한 범행을 저질러 공소기각결정을 받은 전력까지 있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을 가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돼 피해자의 부모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치매증상으로 인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반복하고 있어 그 가족들이 다시는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도록 노인복지시설에 요양하기로 한 점 등을 고려해 이번에 한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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