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해 자녀까지 있으면서도 결혼할 것처럼 속여 여자친구의 집에 찾아가 부모에게 인사를 하고 성관계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각종 명목으로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유부남인 서OO(24)씨는 지난해 4월에 만나 박OO씨와 교제하며 6월에는 박씨의 부모를 찾아가 인사를 하는 등 마치 박씨와 결혼할 것처럼 행세했다.
이후 7월 서씨는 박씨에게 “나이가 들면 결혼하자”고 거짓말을 하며 성관계를 가졌다.
서씨는 결혼할 마음도 없었을 뿐더러, 사실 당시 직업이 없고 별다른 재산도 없어 박씨로부터 돈과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거나 박씨의 명의를 빌려 휴대폰 등을 개통해 사용하더라도 그 차용금이나 사용대금 등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서씨는 지난해 6월 청주에 있는 한 중고자동차매매상사에서 박씨에게 “내가 현대자동차 사업부 부품사업소에서 대리로 근무하고 있다. 지금 중고 차량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계약금 150만원을 빌려주면 다음달 월급을 타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며 150만원을 받았다.
또 서씨는 박씨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사용한 뒤 그 대금은 틀림없이 갚아주겠다”고 속여 신용카드 2장을 받아 6개월 동안 700만원을 사용하고도 130만원 갚았다.
뿐만 아니라 서씨는 “형에게 승용차 1대를 결혼선물로 주었는데 할부금이 연체되고 있어 신용불량자가 될 처지에 있다. 할부금을 낼 돈 300만원을 빌려주면 다음 달 월급을 타서 반드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해 300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박씨로부터 지난해 12월까지 3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가로챘다.
이로 인해 서씨는 사기와 혼인빙자간음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청주지법 형사3단독 남재현 판사는 지난 15일 서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남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비록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는 있으나, 피고인은 이미 결혼해 자녀까지 있음에도 혼인을 빙자해 피해자를 간음했을 뿐더러 피해자에게 3,000만원 가량의 재산적 피해를 주기까지 해 죄질이 가볍지 않아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결혼 미끼로 성관계 갖고 사기까지 친 20대 실형
남재현 판사 죄질 가볍지 않아 징역 8월…3000만원 사기도 기사입력:2008-07-17 19: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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