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 보궐선거 연설회에서 유권자들에게 상대 후보측의 허위 사실을 연설해 명예를 훼손시킨 혐의로 기소된 김충식 창녕군수에게 1심 법원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해 12월 19일 대통령 선거와 함께 치러진 창녕군수 보궐선거에 출마해 당선된 김 군수는 선거를 5일 앞둔 14일 이방재래시장에 열린 선거연설회에서 상대 후보의 형이 사업을 하다가 7억원의 부도를 낸 후 야반도주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연설해 후보자를 비방한 혐의로 기소됐다.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신우철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충식 군수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김 군수는 군수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후 나름대로 그동안 전직 창녕군수들의 중도하차에 따라 이반된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는 점, 무엇보다 깊게 새겨진 군민들의 마음의 상처를 속히 아물도록 하는 것이 피고인에 대한 엄격한 처벌보다 더욱 값질 수도 있는 점 등을 감안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2002년도 지방선거에서 창녕군수로 당선됐던 자가 임기 도중에 군수직무와 관련한 뇌물죄로 기소돼 유죄판결이 확정되고, 2006년도 지방선거에서 창녕군수로 당선됐던 자가 또다시 뇌물수수 등으로 구속돼 보궐선거가 재차 치러지게 됨에 따라 창녕군민들이 입게 된 정신적 충격과 자괴감이 극에 달한 점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또 “바르고 깨끗한 선거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공직선거법위반사범에 대해서는 엄정한 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염원을 감안하더라도 적시한 사실의 허위정도 및 피해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이 다시 군수직을 상실하는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돼 또다시 보궐선거를 할 경우 창녕군민들 사이의 반목, 막대한 재정적 지출에 따른 군민들의 손해가 예상되는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밀양지원 ‘멍든 군민 달래라’며 창녕군수 선처
벌금 80만원 선고 군수직 유지…“엄벌보다 더 값질 수 있어” 기사입력:2008-07-15 19:3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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