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전기밥솥으로 때려 숨지게 한 교사 엄벌

대전지법 “징역 7년과 치료보호처분…자식들이 선처 바래” 기사입력:2008-07-15 11:15:40
아내와 말다툼을 하던 중 모욕적인 말을 들은 데 화가 나 흉기로 찌르고 전기밥솥으로 머리를 내리쳐 아내를 숨지게 한 60대에게 법원이 엄벌했다.

교사 A(62)씨는 지난 2월 22일부터 3월 10일까지 우울증, 불안증상, 적응장애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런데 A씨는 평소 아내(59·여)가 자식들과 합세해 자신을 무시하면서 정신병자 취급을 하는데 대해 심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또 아내가 재산을 빼돌리고 자신을 정신병원에 감금시키려 한다는 의심을 품고 있었다.

그러던 중 A씨는 지난 3월 26일 낮 12시 20분께 대전 동구 홍도동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아내와 돈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아내로부터 모욕적인 말을 듣게 됐다.

이에 순간적으로 화가 난 A씨는 인삼을 다듬고 있던 아내를 흉기로 찌르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넘어뜨린 후 옆에 있는 전기밥솥으로 머리를 수회 때리고 또 가정용 소형변압기로 아내의 머리를 수회 내리쳐 그 자리에서 사망케 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재환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치료의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해 치료감호에 처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배우자인 피해자를 흉기로 찌르고, 전기밥솥, 소형변압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쳐 사망케 하고, 살해 동기에 있어서도 특별히 참작할 바가 없을 뿐만 아니라 범행방법이 잔인하고, 결과도 참혹한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중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피해망상 등 정신병적 증세들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행위의 결과에 대한 책임을 피고인에게 전적으로 묻기는 어렵고 적절한 보호와 치료도 필요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자녀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A씨는 “범행 당시 피해망상 등 정신병적 증세들로 인해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이번 판결에 불복해 “1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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