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백승헌)은 검찰이 MBC PD수첩 제작진에게 오는 17일 출석하라고 통보한 것과 관련, 14일 논평을 통해 “검찰은 PD수첩에 대한 무리한 수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민변은 “국가의 정책을 검토하고 비판한 언론의 보도는 검찰의 수사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은 이미 오래된 상식이며, 더구나 현재 검찰은 농림부의 수사의뢰만 받았을 뿐 정식 고소접수를 받은 것도 아니다”며 “검찰의 이러한 방침이 권력에 대한 언론의 감시와 비판기능을 심히 위축시켜 언론의 자유를 훼손시키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럼에도 검찰은 무려 5명의 검사로 구성된 수사팀을 구성해 적극적 수사의지를 밝히고, 내사단계라고 하면서 테이프 원본제출요구나 직접소환 등 이례적인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과거 삼성비리사건은 불과 4명의 검사만을 배치한 점 등에 비추어 이번 수사가 얼마나 상례에서 벗어난 것인지는 쉽게 알 수 있다”고 비꼬았다.
민변은 “언론의 보도내용에 대한 평가는 개인이나 단체에 대해 명예훼손이 되지 않는 한 기본적으로 언론의 자정능력과 여론의 주체인 시민사회내의 논의과정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검찰이 무리한 과잉수사를 하고 있음을 재차 지적했다.
민변은 “또 광우병 보도와 같이 정부의 정책을 비판한 언론에 대해 과연 국가가 명예훼손의 피해자로서 고소를 할 수 있을 지도 의문일 뿐 아니라, 보도 내용에 대한 판단이 최종적으로 사정기관의 결정에 의존해야 하는지 지극히 회의적”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 “언론의 자유에 대한 검찰 등 공권력의 개입은 최대한 제한돼야 할 것이고, 특히 국가권력의 요구에 의한 언론기관의 수사는 피해야 할 사항”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변은 “이번 검찰의 PD수첩에 대한 수사가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에 대해 사정기관을 동원해 ‘재갈’ 물리려는 과거 독재정권의 행태가 되살아나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검찰은 PD수첩에 대한 수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변 “검찰은 PD수첩 무리한 수사 중단해야”
“권력에 대한 언론의 감시와 비판기능 위축해 언론의 자유 훼손” 기사입력:2008-07-14 21: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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