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의 부탁을 받고 낙태수술한 산부인과 의사에게 법원이 징역형과 함께 자격정지형을 선고하며 엄벌했다. 한편 그 의사는 선처해 줄 것을 호소하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도 단죄했다.
산부인과 의사 A(45)씨는 2006년 6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자신의 병원에서 임신 14주차인 B(25·여)씨로부터 낙태수술을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낙태수술을 했다. 그런데 B씨는 낙태수술 이후 사망했다.
이로 인해 A씨는 업무상 촉탁 낙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김기영 판사는 지난 3월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그러자 A씨는 “산모가 간절하게 낙태수술을 요청한 점, 사회경제적 사유로 인한 낙태도 합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점, 항소심에 이르러 낙태수술 후 사망한 산모의 아버지 앞으로 30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에 비춰 보면 1심 형량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또 “이 사건 범행 외 다른 전과가 없고, 산부인과 전문의로서 10년 이상 환자진료에 최선을 다해 왔는데 1심이 선고한 형이 확정되면 의사면허가 취소돼 3년 내에는 의사면허를 재교부 받을 수 없는 점을 감안해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항소심인 서울중앙지법 제9형사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태아의 생명은 사람의 생명과 마찬가지로 형법이 보호하려는 중요한 법익의 하나이므로 태아의 생명보호를 위해 낙태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형법의 규범력은 여전히 유지돼야 하는 만큼 피고인의 범행은 죄질과 범정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산모가 경제적 사정을 이유로 먼저 낙태수술을 요청했다고 하나, 형법은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 없이 낙태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는 경우도 엄연히 처벌하고 있는 점, 사인은 분명하지 않으나 낙태행위 직후 산모가 사망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1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낙태수술한 의사 때늦은 후회…항소심도 엄벌
항소심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자격정지 1년” 기사입력:2008-07-14 14:5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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