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탄하고 짜임새 있는 드라마 스토리 전개로 스타 ‘여류작가’의 계보를 잇고 있는 A작가가 최근 사실혼파기 소송에 휘말려 법정공방을 벌였던 것으로 처음으로 확인됐다.
미녀 작가로도 유명한 A작가는 19XX년 드라마 작가로 데뷔했다. 이후 1985년 대학시절 만나 성관계까지 가진 남자친구 B씨를 보조작가로 일하게 하면서 사실상 동거동락 했다.
B씨는 A작가의 개인생활 뿐만 아니라 그 가족까지도 챙겼다. 그러다가 사귄 지 20년 만인 2005년 A작가가 다른 남자를 만나면서 틀어졌다.
이에 B씨가 A작가를 상대로 사실혼 파기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 소송을 내게 된 것.
법원은 B씨와 A작가가 사실혼 부부가 아니라고 판단하며 A작가의 손을 들어줘 사건은 일단락됐다. A작가가 왜 법정공방을 벌이게 됐는지 그 사연을 단독 보도한다.
다만, A작가의 드라마 작품명을 밝힌 경우 사생활이 노출될 수 있어 작품명은 공개하지 않는다.
◈ 사실상 부부처럼 동거동락
법원에 따르면 A작가와 B씨는 1985년 △△대학교에서 동기로 만나 대학시절 성관계를 갖기도 했으나, 그 관계는 오래 지속되지 않았다.
그러다가 A작가는 19XX년 모 드라마 방송작가로 성공적으로 데뷔했다. 이후 A작가는 B씨를 자신의 보조작가 또는 자료수집원으로 일하게 하고 경제적으로 지원하면서 B씨와 스스럼없이 친하게 지냈다.
B씨는 A작가의 작업실인 아파트에 밤낮을 가리지 않고 드나들면서 A작가의 드라마 집필 작업을 도와줬다.
또한 B씨는 수 차례 A작가의 개인여행은 물론 가족여행에도 동행했고, A작가의 부모 집에서 그 가족들과 함께 지내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B씨는 A작가의 아파트 공사, 생활용품 구입, 승용차 할부금 및 아파트 관리비 납부 등 재산관리나 운전 등 일상생활까지 돌봐 줬으며, A작가의 가족들의 개인적인 일도 돌봐 줬다.
이에 B씨는 결혼만 안 했을 뿐 사실상 부부라고 생각했다. 그러기에 B씨는 A작가의 집 전화, 휴대전화, 인터넷서비스는 물론 A작가 부친의 휴대전화까지 자신의 명의로 개통하기까지 했다.
상황이 이쯤 되다보니 B씨가 A작가의 남편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었다. 실제로 B씨는 A작가를 대리해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서 특약사항에 ‘남편 대리계약’이라고 기재했을 정도였다.
또한 자신과 A작가의 각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할 때 B씨는 자신이 A작가와 동거하는 남편이라고 하면서 부부한정운전 특약으로 가입하기도 했다. 자신의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도 그 수익자로 A작가를 ‘배우자’로 기재했다.
이 뿐만 아니다. A작가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B씨는 간호사에게 자신을 A작가의 남편으로 지칭했으며, A작가가 수술을 받았을 때 그 배우자로서 보험금을 수령하기도 했다.
B씨는 이렇게 A작가의 대소사는 물론 그 가족들까지도 14년 이상 챙겼다. 이런 모습을 본 A작가의 어린 조카들도 1997년 12월 ‘고모부’라고 쓴 크리스마스카드를 보내는 등 B씨를 ‘고모부’라고 부를 정도였다.
◈ A작가 돈과 욕정에 무너져?
그러던 중 A작가는 2005년 1월 C씨를 만나 알게 된 이후 가깝게 지내며 C씨로부터 김치냉장고와 전자레인지를 선물 받기도 했다. 또 A작가는 C씨와 프랑스로 여행을 다녀오기도 했다.
이후 B씨는 A작가와 소원해지면 틀어졌다.
그러자 B씨는 “A작가와 1991년부터 동거하면서 사실혼관계를 유지해 왔는데, A작가가 2005년부터 C씨와 부정행위를 하면서 일방적으로 사실혼관계를 파기한 만큼 A작가와 C씨는 사실혼관계 부당파기로 인한 위자료를 지급하고, A작가는 혼인생활 중 형성된 재산에 대해 재산분할을 해 줄 의무가 있다”며 소송을 냈다.
B씨는 A작가를 상대로 위자료 5000만원과 재산분할로 8억 650만원을 청구했다.
반면 A작가는 “친구이자 자료수집원으로 아파트에 드나들며 친밀하게 지냈을 뿐이지 부부로서 혼인생활을 한 것은 아니었으므로, 사실혼관계에 있었음을 전제로 한 B씨의 모든 청구는 이유 없다”고 맞섰다.
서울가정법원 제3부(재판장 김익현 부장판사)는 지난해 8월 B씨가 A작가를 상대로 낸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B씨와 A작가가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을 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그러자 B씨는 “C씨와 부정행위를 하면서 돈과 욕정에 무너진 A작가가 위자료와 재산분할 책임을 부정하려고 나의 사랑과 희생을 매도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반면 A작가는 “2006년 5월 B씨가 아파트에 찾아왔을 때 ‘너 혼자 좋아해 놓고, 나보고 어쩌란 말이냐’고 말했고, 또 B씨를 믿을 수 있는 친구로 생각하고 서로 필요한 부분에서 도움을 주고받으며 지냈으나 애정을 느낄 수 없었으며, 대학시절 이후로 한 번도 B씨와 성관계를 갖거나 동거하지 않았다”며 사실혼 관계를 반박했다.
◈ 20년 짝사랑?…남편 아니다
항소심인 서울고법 제2가사부(재판장 조경란 부장판사)도 최근 B씨가 A작가를 상대로 낸 위자료 및 재산분할(사실혼 파기) 청구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하며 A작가의 손을 들어 준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B씨가 주장하는 A작가와의 사실혼 기간이 14년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B씨는 단 한 번도 A작가와 같은 주민등록부에 등재된 적이 없고, B씨와 A작가의 부모가 단 한 번도 정식 상견례를 하거나 사돈으로서 만난 적이 없는 점에 주목했다.
또한 결혼식이나 장례식, 명절 등 B씨의 가족 공식행사에 A작가가 참석한 적이 없고, 둘은 자녀 출산 계획에 대해 논의한 적도 없으며, 양가에서도 자녀의 출산을 독려한 적이 없는 점, A작가가 알고 지내는 사람 중 B씨를 남편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없고, B씨 역시 다른 사람에게 A작가를 자신의 아내로 알린 적이 없었다는 점도 인정했다.
여기에다 B씨 및 A작가와 함께 작업을 하던 다른 보조작가들도 B씨를 A작가의 남편으로 인식하지 않았던 점 등에서 볼 때 B씨는 혼인의 의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A작가에게는 혼인의 의사가 없었다고 보인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실제로 A작가가 1992년 부모의 권유로 선을 보기도 했으나, 결혼을 할 생각이 없었으므로, 최근까지 알고 지내는 주위 사람들에게는 물론 언론과의 각종 인터뷰에서도 자신은 결혼을 할 생각이 없다고 분명하게 밝힌 점을 근거로 삼았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이를 종합할 때 객관적으로 B씨와 A작가 사이에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에까지는 이르지 못했다”며 “따라서 B씨와 A작가는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사실혼관계를 형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원고 패소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약 20년간에 걸친 A작가에 대한 B씨의 사랑이 실패로 끝난 것은 매우 가슴 아픈 일이나, B씨를 배우자로 생각하지 않은 A작가에게 법적인 책임을 지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단독] 스타 미녀작가 사실혼 법정공방 풀스토리
법원 “20년 사랑이 실패로 끝나 가슴 아픈 일이나…부부는 아니다” 기사입력:2008-07-12 11:4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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