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판매한 소를 화물차에 싣는 도중 난폭해진 소에 부딪쳐 사고가 발생한 경우 학교에도 일부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식육점을 운영하는 김OO(52)씨는 지난 2006년 12월 4일 충남도교육청으로부터 천안농업고등학교에서 사육중인 소 1마리를 280만원에 매수하는 구두 계약을 체결하고, 다음날 이 학교로 화물트럭을 끌고 갔다.
김씨는 이 학교 농장장과 사육인 등 3명과 함께 소를 안전하게 붙잡는 보정을 하기 위해 보정용 밧줄을 소의 목에 걸려고 했는데 소가 반항하는 바람에 20∼30분에 걸친 시도에도 밧줄을 소의 목에 걸지 못했고, 이 과정에서 소는 흥분하고 난폭해진 상태가 됐다.
이후 간신히 소의 목에 밧줄을 거는 데 성공한 뒤 밧줄을 잡아당겨 소를 트럭이 있는 곳까지 끌고 왔다.
이어 소를 트럭에 싣는 과정에서 소가 발버둥을 치며 도망가려고 움직이면서 밧줄을 잡아당기던 김씨와 부딪쳤다.
김씨는 중심을 잃고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 밧줄을 잡아당겨 결구 소를 차에 실었지만, 그 후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결과 외쪽 눈 실명의 상해를 입었다.
그러자 김씨는 충청남도교육청이 이 사건 소의 점유자로서 소가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정갑생 부장판사)는 김씨가 충청남도교육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00만원 등 2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목적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사고 당시에는 아직 매매대금을 완납하지 않은 상태였으며, 사고는 피고가 설립운영하는 학교 농장 안에서 소를 원고의 트럭에 싣는 것을 완료하기 전에 발생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소가 피고의 지배를 완전히 벗어난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설령 소의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이 농장에서 소를 실어 내가는 관행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사고 당시 피고가 소에 대한 지배를 완전히 상실했다고 할 수 없는 만큼 피고는 소의 점유자로서 사고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원고가 소를 트럭에 싣는 과정에서 소가 흥분하고 난폭해진 상태가 됐음에도 소를 진정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트럭에 싣는 작업을 강행하다가 소와 부딪히게 된 점, 사고 후 자신의 상해에 대해 충분히 대처하지 않았던 점 등을 손해배상액 산정에 참작해 피고의 책임을 30%로 제한했다”고 덧붙였다.
교내서 ‘소’싣다 사고…학교도 30% 배상책임
천안지원 “소에 대한 지배에서 완전히 벗어난 상태 아니어서” 기사입력:2008-07-11 18: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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