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총선을 6∼7개월 앞둔 추석 무렵 지인과 선거구민들에게 뽕잎고등어 선물세트를 돌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도의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황OO(51)씨는 전북 도의원으로서 지난 4월 실시될 제18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예정임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9월 뽕잎고등어 1810상자(합계 2868만원 상당)를 구입한 다음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직원 이OO씨에게 지시해 구입한 뽕잎고등어 중 229상자를 전주 완산갑구 선거구민 등 229명에게 우송했다.
이로 인해 황씨는 기부행위를 금지한 공직선거법에 위반했다는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사건의 쟁점은 이씨가 선거구민들에게 뽕잎고등어 229상자를 우송할 당시, 황씨가 제18대 총선에서 전주시 완산갑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였는지 여부와 황씨가 이씨에게 지시해 고등어를 우송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조용현 부장판사)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황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였는지 여부와 관련,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먼저 “피고인이 도의원을 지낸 경력이 있고 정당인으로서 활동을 계속해 왔으며 직접 정치현안에 대한 글을 (신문사에) 기고한 사실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제18대 총선을 포함한 공직선거의 잠재적 후보자군(群)에 속하는 것으로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고등어 우송 당시나 그 이후에 어느 정당에도 국회의원 후보자 공천을 신청한 적이 없고, 고등어 우송 시기는 총선보다 6∼7개월 앞선 시기인 점, 국회의원 출마와 관련한 언동과 출마의사를 외부에 표출한 바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선거에 입후보할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고등어 우송 지시와 관련, 재판부는 “고등어 우송 행위 자체가 선거에 입후보할 의사를 드러내는 징표가 될 수 있으나, 우송된 고등어 상자의 대부분은 선거구민들이 아닌 지인들인 점 등에 비춰 보면 고등어를 우송한 행위가 추석을 전후한 통상적인 인사치레를 넘어 6∼7개월 후로 예정된 총선에 입후보할 의사를 드러내는 징표라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밝혔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자 이씨가 돌연 잠적한 점에 비춰 볼 때 피고인이 고등어 우송에 개입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든다”면서도 “그러나 고등어 주문과 우송 과정에 피고인이 관여했다고 볼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이씨에 대한 조사가 전혀 없는 마당에 강한 의심만으로 피고인이 이씨에게 고등어 우송을 지시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총선 7개월 앞두고 고등어 돌린 도의원 무죄
전주지법 “지인들에게 돌려 추석 전후한 통상적인 인사치레” 기사입력:2008-07-10 21:2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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