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앞에서 자위행위 50대 ‘바바리 맨’ 단죄

이상오 판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기사입력:2008-07-10 15:05:29
길을 가던 젊은 여성 앞에서 자신의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한 이른바 ‘바바리 맨’에게 법원이 단죄했다.

주차장관리인 나OO(52)씨는 지난 3월 20일 오후 1시 30분께 대구 중구 사일동에 있는 한 버스정류장에서 길을 가던 한OO(20·여)씨 앞에서 자신의 성기를 꺼낸 다음 자위행위를 했다.

이때 한씨가 경찰에 신고하려는 것을 보고 나씨는 골목 안으로 도망갔다. 그런데 한씨가 계속 쫓아오자 나씨는 근처에 있던 벽돌을 집어 들어 때릴 듯한 동작을 취하며 협박했다.

한편 나씨는 2006년 8월에도 젊은 여성들 앞에서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해 경범죄처벌법 위반죄로 구류 2일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해 동종 범죄전력이 2회 있었다.

이로 인해 나씨는 공연음란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대구지법 형사4단독 이상오 판사는 나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또한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명령도 함께 내렸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고령의 어머니를 부양해야 하는 점, 앞으로 정신과적인 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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