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년간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으로 6번이나 적발됐던 30대 남성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OO(37)씨는 2000년 7월부터 2002년 8월 사이에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그런데 2003년 3월에도 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이씨는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05년 2월에도 또 무면허운전을 했지만 벌금형을 받았다.
또한 2006년 12월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지난해 3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씨는 집행유예 기간인 지난해 9월 26일 또 다시 울산 동구 일산해수욕장 인근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이민영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무면허운전)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수 차례에 걸쳐 집행유예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해, 벌금형을 선택해서는 형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돼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상습 무면허·음주운전 실형…“더 이상 관용 없다”
이민영 판사, 지난 8년간 무면허·음주운전 6번 적발…징역 6월 기사입력:2008-07-08 21:51:19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6,788.88 | ▼123.49 |
| 코스닥 | 838.41 | ▲0.76 |
| 코스피200 | 1,065.70 | ▼22.91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9,574,000 | ▲266,000 |
| 비트코인캐시 | 350,100 | ▲300 |
| 이더리움 | 3,437,000 | ▲14,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370 | ▲10 |
| 리플 | 1,954 | ▲11 |
| 퀀텀 | 1,133 | ▼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9,589,000 | ▲245,000 |
| 이더리움 | 3,438,000 | ▲13,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390 | ▲20 |
| 메탈 | 335 | ▲3 |
| 리스크 | 143 | ▲1 |
| 리플 | 1,954 | ▲12 |
| 에이다 | 285 | ▲3 |
| 스팀 | 62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9,510,000 | ▲220,000 |
| 비트코인캐시 | 349,800 | ▼600 |
| 이더리움 | 3,438,000 | ▲16,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380 | ▲50 |
| 리플 | 1,953 | ▲9 |
| 퀀텀 | 1,115 | 0 |
| 이오타 | 54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