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를 집 근처에 내려 줘 어린이가 무단 횡단하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 가해차량 운전자뿐만 아니라 어린이를 태워줬던 운전자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교회 전도사 오OO(37)씨는 △△교회 유년부의 예배 및 교육을 담당해 오던 중 2005년 4월 3일 오전 11시경 교회 예배에 참석했던 A(당시 7세)군을 집에 데려다 주기 위해 교회 승합차에 태웠다.
그런데 오씨는 A군의 집 근처에서 자신은 운전석에 안은 채 A군만 혼자 차량에서 내리게 했다. A군의 집은 도로 건너편에 있어 차에서 내린 A군은 도로를 가로질러 무단횡단을 했다.
이때 마침 교회 승합차를 추월하려던 화물차에 A군이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지점 부근에는 횡단보도가 없어 A군이 횡단보도를 이용하려면 먼 곳까지 가야 했기에 A군은 그냥 무단횡단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것이다.
이에 교회 승합차가 가입한 B보험사는 A군의 치료비 등으로 4360만원을 지급한 뒤 오씨와 교회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대전지법 민사11단독 송인혁 판사는 최근 보험사가 오씨 등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가해차량 운전자에게 사고에 대한 책임을 65%, A군을 태워줬던 오씨에게는 사고 책임을 35% 인정하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송 판사는 판결문에서 “오씨가 차량통행이 빈번한 이 사건 사고지점 도로에서 A군이 안전하게 귀가하도록 집 부근까지 태워다 주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 차에서 함께 내려 안전하게 길을 건너도록 보호의무를 다했어야 했다”며 “그럼에도 오씨는 A군이 혼자 차에서 내려 도로를 무단 횡단하도록 방치한 잘못이 있는 만큼 오씨가 사고책임의 35%를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 판사는 또 “가해차량(화물차) 운전자도 도로에 정차한 오씨 차량의 동태를 잘 살피지 않고 주의운전을 하지 않은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함부로 중앙선을 침범해 오씨 차량을 추월한 과실로 사고가 난 만큼 65%의 사고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어린이 무단횡단 방치해 사고…운전자도 책임
대전지법, 가해차량 운전자 65%…어린이 태워준 운전자 35% 책임 기사입력:2008-07-06 16: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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