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총리 양주파티 ‘오보’…1천만원 배상 판결

서울고법 “피해현장 시찰 않은 채 술 마시고 즐긴 인상 줘” 기사입력:2008-07-03 22:46:51
이해찬 국무총리가 2005년 12월 호남지역 폭설피해현장을 방문했으나 현장시찰은 하지 않은 채 식당에서 ‘양주파티’를 벌였다고 보도한 인터넷신문이 이해찬 전 총리에게 1000만원의 위자료를 물어주라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 폭설피해현장서 양주파티

인터넷신문인 P사는 2005년 12월 27일 오후 1시 10분께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李총리 폭설피해현장서 ‘양주파티’”라는 제목으로 “이해찬 국무총리가 지난 2일 호남 폭설피해현장을 방문했으나 현장시찰은 하지 않은 채 식당에서 ‘양주파티’를 벌인 사실이 밝혀져 파문이 예상된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했다.

이 기사는 여러 포털사이트에 게재됐고, 이를 본 누리꾼들이 이 총리를 비난하는 수백 개의 댓글을 달았다.

이후 P사는 국무총리실 관계자로부터 당시 “양주파티를 한 적이 없다”는 항의를 받고는 기사가 게재된 지 약 3시간 후에 홈페이지 초기화면 및 포털사이트에서 이를 삭제했다.

또 이날 오후 5시에는 자사 홈페이지에 “27일자 李총리 폭설피해현장서 ‘양주파티’ 제하의 기사는 사실과 다르므로 정정합니다”라는 내용의 정정보도문을 게재했다.

이 총리는 2005년 12월 21일 호남지역 폭설피해현장을 둘러보고 피해현황을 보고 받기로 했는데, 당초 일정에는 나주지역 폭설현장을 방문한 다음 나주시청에서 전남지역의 피해현황을, 정읍시청에서 전북지역의 피해현황을 보고 받고, 정읍에 있는 한 식당에서 지역관계자들과 만찬간담회를 하기로 계획돼 있었다.

그런데 당일 나주지역 폭설현장과 나주시청을 방문한 후 정읍으로 이동하다가 폭설 등 기상조건의 악화로 도로사정 및 시간관계상 정읍시청까지 가서 피해현황을 보고 받기 어렵게 됐다.

이에 현장관계자들의 판단에 따라 바로 만찬간담회 장소인 식당으로 이동해 그곳에서 정읍시 관계자, 피해농민, 총리실 출입기자와 지역언론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지역 피해현황을 보고 받고 저녁식사를 했다.

저녁식사 당시 식탁 위에는 정읍시에서 준비한 지방특산물인 복분자주가 놓여 있어 이를 반주로 한두 잔 정도 마시면서 식사를 했다. P사는 복분자주와 음료수를 양주로 잘못 보도한 것.

이에 이 전 총리는 기사보도로 인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P사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1심인 서울중앙지법 제25민사부(재판장 한창호 부장판사)는 지난해 6월 “P사는 이 전 총리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자 이 전 총리는 “위자료 액수가 적다”며, 반면 P사는 “기사가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서 그 내용이 진실이 아니라 하더라도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법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자료 액수가 많다”며 항소했다.

◈ “기사 악의적 요소 있다”

이에 대해 서울고법 제13민사부(재판장 조용구 부장판사)는 2일 이 전 총리의 항소를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위 기사를 통해 마치 원고가 폭설 피해를 당한 국민들을 외면하고 예정된 피해현장 시찰도 하지 않은 채 무분별하게 술을 마시고 즐긴 것 같은 인상을 줌으로써 허위사실을 적시해 원고의 명예를 훼손했으므로 원고에게 이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폭설피해 현장 방문은 각급 기관의 공무원뿐만 아니라 총리실 출입기자, 해당지역 언론인들도 상당수 참석한 행사였으므로 만약 원고 일행이 기사의 내용처럼 양주파티를 벌였다면 이미 다른 언론에 보도됐을 것인데, 이 사건 기사가 게재되기까지 이러한 내용의 보도가 없었으므로 취재기자로서는 제보자의 말만 믿을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또 “취재기자가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 취재했더라면 당초 일정에 정읍지역 폭설피해 현장방문은 예정돼 있지 않았다는 사실, 원고가 식당에서 폭설피해 상황을 보고 받고 저녁식사를 하면서 보낸 시간이 불과 1시간 30분 정도였다는 사실 등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인데 기사에 무려 7회에 걸쳐 ‘양주파티’라는 자극적인 말을 반복적으로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기사는 다분히 악의적인 요소마저 있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원고가 위와 같은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원고도 폭설피해 현장을 방문한 국무총리로서 비록 여러 사정상 불가피했다고 하더라도 술병이 놓인 식사 장소에서 공적인 업무보고를 받은 것은 오해를 살만한 행동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가 총리실의 항의를 받고 약 3시간만에 기사를 삭제했고 그 후 정정보도문까지 게재를 한 점, 피고 회사의 규모나 재정상태 등을 참작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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