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고죄 착각한 광주고법 망신…대법 “똑바로 해”

고소기간 혼동(?)해 실수로 공소기각하며 감형…대법원이 바로 잡아 기사입력:2008-07-01 11:10:26
항소심 재판부의 안이한 판단 실수로 성폭력 피해 정신지체장애 여성을 두 번 울린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친고죄의 고소기간(범인을 안 날로부터 6월)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친고죄의 고소기간(범인을 안 날로부터 1년)을 혼동(?)해 ‘실수’를 저지른 것.

요약하면, 항소심 재판부가 고소기간이 1년인 사건에서 6월로 착각해 공소기각 결정을 내려 피해 여성이 눈물로써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던 것이다.

승려 최OO(56)씨는 2006년 4월 21일 길을 잃은 정신지체 2급 장애인 A(19·여)양을 우연히 자신의 차량에 태우게 되자 음흉한 생각을 갖게 됐다.

이에 최씨는 전남 담양군에 있는 노래방으로 데려가 A양을 껴안고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했고, 또한 최씨는 자신의 동생 집으로 A양을 데려가 2회에 걸쳐 강간한 뒤, 휴대폰으로 A양의 나체사진을 찍었다.

이로 인해 최씨는 강제추행, 간음유인, 강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카메라 이용 촬영) 등 4가지 혐의로 기소됐고,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강신중 부장판사)는 지난해 5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최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 광주고법 엉뚱한 판단

그러자 최씨는 “강간한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며 항소했다. 그런데 항소심 재판부가 엉뚱한 판단을 내려 최씨의 형량이 징역 3년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되는 사고가 벌어졌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한주 부장판사)가 지난 4월 최씨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강간, 간음유인, 강제추행에 대해 공소를 기각하고, 카메라를 이용해 나체사진을 촬영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먼저 “형법상 강간, 강제추행, 간음유인은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이고, 형사소송법상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피해자는 2006년 5월 9일 경찰에 피고인이 가해자임을 확인하고 2006년 12월 14일 피고인을 처벌해 달라며 고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그렇다면 피해자는 5월 9일 피고인이 범인임을 알았으므로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나 고소했기 때문에 강간 등의 범죄는 부적법한 고소”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따라서 강간 등의 공소제기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규정을 위반해 무효인 때에 해당돼 공소를 기각해야 함에도, 1심이 이를 간과한 채 피고인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 대법원 “항소심 판단 위법”

이에 검사가 반발해 상고했고, 대법원이 이를 바로 잡았다. 대법원 제1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최근 최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여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되돌려 보낸 것으로 1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추행 또는 간음을 목적으로 범한 형법상 간음유인, 강간, 강제추행 죄는 성폭력범죄로 규정하고, ‘성폭력범죄 중 친고죄는 형사소송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형법상 간음유인 및 강간죄 등에 대한 고소기간을 1년으로 연장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2006년 4월 21일 피고인으로부터 간음유인, 강제추행, 강간을 당한 뒤 그로부터 1년 이내인 2006년 12월 14일 고소를 제기했다면, 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고소기간 안에 제기된 적법한 고소임이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간음유인, 강제추행 및 강간죄에 대한 고소가 고소기간 경과 후에 제기돼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으니,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에는 성폭력범죄의 고소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라며 “따라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해 원심 법원에 환송한다”고 판시했다.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9,114.55 ▲62.13
코스닥 968.40 ▲1.81
코스피200 1,477.22 ▲17.74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7,125,000 ▼180,000
비트코인캐시 299,200 ▼1,000
이더리움 2,617,000 ▼8,000
이더리움클래식 10,910 ▼50
리플 1,709 ▼9
퀀텀 1,075 ▼1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7,200,000 ▼12,000
이더리움 2,617,000 ▼7,000
이더리움클래식 10,940 ▼20
메탈 367 ▼1
리스크 132 0
리플 1,710 ▼7
에이다 239 ▼1
스팀 64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7,140,000 ▼140,000
비트코인캐시 298,200 ▼1,600
이더리움 2,616,000 ▼8,000
이더리움클래식 10,910 ▼70
리플 1,711 ▼7
퀀텀 1,080 0
이오타 67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