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에서 출소하자마자 흉악 범죄를 저질러 징역 18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던 중 법정에서 도주를 시도한 상습 성폭력범에게 항소심 법원이 징역 20년을 선고하며 엄단했다.
김OO(28)씨는 2003년 8월 서울지법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아 복역하고 2004년 9월 27일 출소했다.
그런데 김씨는 출소 이틀만인 9월 29일 새벽 평택시 합정동에 사는 A(여)씨의 집 원룸에 가스배관을 타고 창문을 통해 침입한 뒤 2회에 걸쳐 강간하고, 현금 130만원과 금으로 된 돼지모형의 휴대폰 줄을 빼앗아 달아났다.
김씨는 또 2005년 1월 19일 새벽 광주 광산구 비아동에 있는 B(여)씨의 집에 침입해 자녀 2명과 함께 잠을 자고 있던 B씨의 입을 틀어막고 흉기로 위협하며 현금 10만원을 빼앗았다.
뿐만 아니라 김씨는 “소리를 지르면 아이들을 성폭행하겠다”고 위협해 B씨를 무려 5회에 걸쳐 강간하기도 했다.
이후 지난해 8월 10일 김씨는 평택시 비전동에 사는 C(여)씨의 집에 침입해 샤워 중인 C씨의 머리채를 잡고 침대로 데려가 마구 때리며 강간하고, 또 현금 50만원, 금목걸이(시가 56만원), 다이아몬드(시가 150만원)를 빼앗았다.
이로 인해 김씨는 특수강도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서울중앙지법 제23형사부(재판장 한범수 부장판사)는 지난 1월 김씨에게 징역 18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동종 절도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한 직후부터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하며 금품을 빼앗고, 변태적인 수법으로 강간까지 했다”고 말했다.
또 “절도범행의 경우 범행수법과 장물처분 수법이 대단히 전문적이고 계획적인 것으로 보여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강간 피해자들이 모두 가정이 있는 주부들로서 남편이나 아이들에게 피해사실이 알려질 것을 두려워하면서 정신적·신체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점 등에 비춰 보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피고인의 출소 후의 행적, 범행 수법, 범행 당시의 태도 등을 살펴보면 재범의 위험성도 현저히 높아 보여 사회방위를 위해서라도 피고인을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자 김씨는 이에 불복해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반면 검사는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각각 항소했다.
김씨는 그러면서 거의 매일 같이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하며 자신의 범죄를 진정 뉘우치고 있음을 내비치며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김씨는 항소심의 두 번째 공판이 있던 지난 4월 법정에서 도주를 시도했다가 법정 경위에게 붙잡혔다.
이에 대해 서울고법 제4형사부(재판장 윤재윤 부장판사)는 김씨에게 1심 형량보다 높은 징역 20년을 선고한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먼저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중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피고인의 아버지를 비롯한 친지들이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출소하자마자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수법도 변태적이어서 죄질이 극히 나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는데도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피해회복도 하지 않은 상태임에서 법정에서 도주를 시도하는 등 과연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운 점 등을 종합하면 1심 형량은 다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흉악범에 뿔난 항소심…“감히 법정서 도주해”
서울고법 “징역 20년…죄질 극히 나쁜데 도주까지 시도” 기사입력:2008-06-29 15: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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