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일대에서 새벽시간에 아무도 없는 빈 사무실에 들어가 두 달 동안 무려 14회에 걸쳐 불을 지르고 다닌 20대에게 법원이 엄벌했다.
박OO(29)씨는 2005년 6월 대전고법에서 현주건조물방화죄 등으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고 지난해 6월 교도소에서 출소했다.
그런데 박씨는 지난해 12월 1일 새벽 3시경 천안시 목천읍에 있는 한 사무실에 들어가 아무런 이유 없이 주변에 있던 신문지 등을 모은 후 불을 질렀다. 이로 인해 사무실에 있던 에어컨 등 사무용 집기들이 불에 타거나 그을렸다.
박씨는 이 때부터 지난 1월까지 두 달 동안 주로 새벽시간대를 이용해 천안 일대를 돌며 14회에 걸쳐 사무실 등에 불을 지르고 다녔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승훈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 일반건조물방화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씨에게 징역 3년6월의 실형을 선고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현주건조물방화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지 얼마 되지 않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총 14차례에 걸쳐 피고인과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들을 상대로 아무런 이유 없이 방화를 한 점, 이러한 피고인의 성향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특히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등 방화죄는 사회적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인 점, 이 사건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평소 알콜의존증을 앓고 있었고 술에 취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두 달 동안 14회나 불질러…상습방화범 엄벌
천안지원 “대형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사회적 위험성 높은 범죄” 기사입력:2008-06-26 12: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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