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대서 괜한 행패 부린 30대 실형으로 엄벌

성보기 판사 "벌금 납부 못해 지명수배된 상태여서…징역 3월" 기사입력:2008-06-23 17:17:59
지구대에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옷을 벗고 행패를 부리며 1시간 가량 경찰관들의 업무를 방해한 3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김OO(38)씨는 지난달 15일 새벽 4시 30분께 술에 취해 택시기사와 시비 중 안양에 있는 한 지구대에 들러 따지다 경찰관들로부터 집으로 귀가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자 김씨는 아무런 이유도 없이 경찰관들에게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심한 욕설을 하면서 "너희들 오늘 사람 잘못 건드렸다"며 시비를 걸었다.

김씨는 그러면서 지구대 입구 바닥에 누워 둥굴며 입고 있던 옷마저 모두 벗어버리고 행패를 부리면서 자신의 문신을 경찰관들에게 보여주기도 했다.

김씨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경찰관들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청와대와 경찰서 감찰관실 등으로 알리겠다고 전화를 거는 시늉을 하고, "폭행 당한 사실을 알려 너희들 모두 옷을 벗겨버리겠다"며 협박했다.

김씨가 이 같은 방법으로 지구대에서 행패를 부린 것은 1시간 가량이나 됐다.

한편 김씨는 2005년 4월 서울서부지법에서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그 해 7월 판결이 확정돼 복역 후 지난해 3월 출소했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성보기 판사는 최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3월의 실형을 선고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성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당시 다소 술을 마신 것은 인정되나, 이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것으로 판단되지는 않아,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성 판사는 "나아가 피고인은 누범이고, 동종 전과가 2회 있으며, 범행 당시 이미 벌금을 납부하지 못해 지명수배된 상태에 있어 이번에 벌금형을 선고하더라도 벌금 납부를 기대하기 어려운 형편에 있다고 판단되므로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찰관에게 직접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기물을 파손하는 등의 행위는 없었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단기간의 실형을 내린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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