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자나 햄 같은 식품에 벌레를 집어넣고 제조회사를 협박해 돈과 제품을 뜯어낸 대학강사에게 법원이 징역형과 함께 사회봉사명령을 내렸다.
대학강사 박OO(33)씨는 지난 3월 19일 오전 대기업 L제과업체의 과자에 개미를 넣은 뒤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 “과자에서 죽은 개미가 나왔다. 대기업 제품에서 이런 것이 나오면 되느냐”고 거짓 신고를 했다.
그런 다음 박씨는 이날 오후 L제과업체 직원을 만나 과자에 들어 있었다는 개미를 보여주면서 만일 보상하지 않으면 언론에 제보하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박씨가 이 같이 협박해 L제과업체로부터 받은 보상금은 고작 20만원.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박씨는 4월 2일 참치통조림 D회사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 “D회사에서 만든 햄에서 바퀴벌레가 나왔다. 대기업 제품에서 이런 혐오스러운 바퀴벌레 같은 것이 나오면 되느냐. 언론에 퍼뜨려 회사 이미지를 실추 시키겠다”고 거짓 신고를 하면서 으름장을 놓았다.
당시 D회사는 자사 식품에서 잇따라 이물질이 발견돼 한창 곤욕을 치르던 중이었기에 박씨의 신고가 신경 쓰일 수밖에 없었다. 이후 박씨는 D회사로부터 5회에 걸쳐 현금 900만원과 2회에 걸쳐 290만원 상당의 햄 120상자를 받아 챙겼다.
자신의 공갈이 먹혀들자 박씨는 또 다른 유명 회사로 범행 대상을 확장했다. 4월 6일 C회사의 홈페이지 고객 게시판에 “대기업이 이래도 되는 겁니까. 얼마 전 마트에서 구입한 햄에서 벌레로 보이는 이물질이 나왔는데 믿고 사는 제품에 이물질이라니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내일 방송국과 식약청에 바로 연락하겠습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다음날 C회사의 직원을 만난 박씨는 벌레를 집어넣어 둔 햄 통조림을 보여주며 언론에 알리겠다며 800만원을 요구했다. 하지만 박씨가 다른 업체들을 상대로도 같은 수법으로 돈을 뜯어낸 것을 알게된 회사는 보상금을 주지 않아 실패했다.
그러나 박씨의 범행은 멈추지 않았다. 박씨는 열흘 뒤인 4월 16일 또 다른 식품회사의 홈페이지 고객 게시판에 가명을 사용해 “참치캔에서 하얗고 검은 벌레가 발견됐다”는 허위 내용을 올렸고, 이에 겁을 먹은 회사로부터 시가 41만원 상당의 참치캔 7상자와 라면 5상자를 받아냈다.
박씨는 다음날에도 대기업 라면회사의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 “라면을 조리하려고 건더기 스프를 넣는 순간 벌레가 둥둥 떠올랐다”고 거짓 신고를 하면서 보상금을 요구했지만, 박씨가 여러 곳에서 같은 수법으로 돈을 뜯어낸 사실을 회사가 알아채 실패했다.
이로 인해 덜미가 잡힌 박씨는 공갈, 공갈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최병률 판사는 박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한편 박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한다며 2회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식품에 벌레 넣고 돈 뜯은 철없는 대학강사 망신
최병렬 판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80시간 사회봉사명령 기사입력:2008-06-19 20: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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