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 강제추행 파렴치한 40대 신상 공개하라

부산지법 “징역 3년과 신상정보 공개…죄질 극히 불량” 기사입력:2008-06-17 21:07:39
지난 2월 성폭력범죄자의 신상공개제도 시행 이후 부산에서 처음으로 아동 성폭행범에게 신상공개 판결이 내려졌다. 다름 아닌 의붓딸을 강제추행한 파렴치한 40대.

김OO(44)씨는 2006년 3월 22일 사실혼 관계인 동거녀 A(36·여)씨로부터 술을 계속 마실거면 집으로 들어오지 말라는 말을 듣자 손으로 A씨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이마로 머리를 들이받으며 폭행을 가했다.

또 김씨는 그 해 11월 3일에도 목돈을 탕진하고 보름만에 귀가한 것에 대해 A씨로부터 싫은 소리를 듣자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고 발로 온 몸을 차며 다시 머리채를 잡아 시멘트벽에 머리를 부딪치게 했다.

뿐만 아니라 김씨는 지난해 9월 안방에서 텔레비전을 보다가 마침 방에 들어온 A씨의 딸 B(11)양을 자신의 옆에 앉게 한 다음 B양을 안고는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라. 말해봤자 아무한테도 좋을 것 없다”고 말해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가슴을 만지며 강제로 추행했다.

김씨는 또한 지난해 11월에도 방에 누워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B양의 옆에 누워 반항하지 못하도록 겁을 준 뒤 가슴을 만지고 자신의 바지를 벗어 성기를 노출한 뒤 B양에게 만지도록 하며 강제로 추행했다.

◈ 피해자 심각한 후유증 우려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고종주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과 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또 개인신상정보를 5년 동안 열람할 수 있도록 하라고 판결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먼저 “피고인은 지금까지 폭행 혐의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전과 없이 비교적 성실하게 생활해 온 것으로 보이며, 범행을 자백하고 죄를 깊이 반성하는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우리의 다음 세대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대단히 중요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여성의 모성에 대하여는 그 가족은 물론 우리 사회가 마땅히 적정한 보호를 베풀어야 하며, 특히 민감하고 상처받기 쉬운 성장 중의 어린 여성에 대해서는 더욱 신중하고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동이 성범죄로 인해 입은 육체적 또는 정신적 피해가 어른들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심각하리라는 점은 누구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며 그 폐해를 지적했다.

재판부는 “성범죄로 인한 피해의 후유증은 즉시 발현될 수도 있지만, 억눌린 상태로 숨어 있다가 오랜 세월이 흐른 후에 나타나기도 하고, 신체적인 이상 징후는 물론 사물에 대한 집중력이 저하되거나, 사회와 사람에 대한 적응 장애가 발생하기도 하며, 외출을 꺼리거나 심리적 불안증을 지속적으로 호소하기도 한다”고 밝혔다.

또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방법의 정신과 치료를 통해 충격을 제대로 극복하지 못할 경우 청소년이 된 연후에도 남자를 기피하게 됨은 물론 자존감을 현저하게 상실한 나머지 자살을 기도하는 경우도 있으며, 성에 대한 강한 혐오감과, 자신의 성정체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 그리고 사람에 대한 전반적이고 광범위한 불신 등 대단히 심각한 후유증을 앓게 돼 평생을 정상인으로서 생활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게 될 우려가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더구나 피고인은 친자식과 똑같이 사랑으로서 보살피고 올바른 길로 성장하도록 적극적으로 훈육해야 할 자신의 어린 의붓딸을 세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했고, 또한 동거녀가 싫은 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폭행해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며 “이로 인해 이미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관계가 심각하게 훼손되거나 파탄됐다”고 김씨를 질타했다.

이와 함께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상처를 금전적으로나마 위로하지 않았고, 범행에서 나타나 우려스러운 피고인의 반윤리적인 성행을 교정하기 위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일정기간의 구금을 면할 수 없고, 신상공개도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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