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켓 들고 ‘1인 시위’…신고 안 했어도 무죄

송승용 판사, 고용보장 요구하며 1인 시위 벌인 근로자 무죄 기사입력:2008-06-16 10:03:08
고용보장을 요구하기 위해 회사 앞에서 1인이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이고 동료 몇 사람이 그 옆에 있었다면 비록 집회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삼성SDI의 협력업체인 Y전자 근로자였던 함OO(46)씨 등 5명은 삼성 SDI가 구조조정을 단행하기로 하고 지난해 1월 협력업체인 Y전자에 도급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의 통지를 했다.

이에 Y전자 근로자 12명은 지난해 1월 23일부터 4일간 삼성SDI 사내에서 고용보장을 요구하며 침묵시위를 벌였고, 삼성SDI 측은 이들의 사내 출입을 통제했다.

그러자 이들은 아직 계약기간이 남아 있음을 이유로 소위 ‘출근투쟁’을 한다는 명목으로
1월31일부터 17일간 삼성SDI 정문 및 남문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이때 함씨는 “명분 없는 출입통제 즉각 철회하라! 고용보장을 원하는 파트너사 사원들...”이라는 내용의 피켓 1개를 들고 서고, 나머지 4명은 함씨 옆에서 시위에 참여했다.

이들은 미신고 옥외집회를 했다는 이유로 기소됐고, 이에 대해 함씨 등은 “이 사건의 경우 집회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1인 시위’에 불과하고, 가사 불법시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정당행위에 해당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했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송승용 판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함씨 등 5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송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의 경우 삼성SDI의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로서 고용보장 등을 주장하면서 피고인들 중 1인이 삼성SDI의 정문 또는 남문 앞에서 위 주장 내용이 담긴 피켓을 들고 서 있었던 것은 집시법상 시위에 해당하지 않는 ‘1인 시위’를 한 것이고, 이는 집시법에서 신고대상으로 규정하는 시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또 피고인들의 1인 시위 장소가 삼성SDI의 정문과 남문 앞에 국한된 점, 피켓의 내용이 삼성SDI를 상대로 고용보장을 촉구하는 내용인 점 등에 비춰 보더라도, 피고인들이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고자 하는 상대방은 불특정 다수인이 아니라 고용보장을 결정하고 실행할 수 있는 삼성SDI의 경영진에 제한되는 만큼 시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 “예를 들어, 최근 촛불집회의 경우처럼 다수인이 공동의 목적을 추구한다는 내적인 유대관계를 전제로 모여 있다고 하더라도, 주최자가 없이 자발적으로 모이거나 주최자의 주도가 아니라 참가자들간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집회의 방법(구호제창, 행진여부)이나 시기 등을 결정하고 집회의 질서를 유지하는 형태의 집회를 충분히 상정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모든 참가자를 주최자로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송 판사는 특히 “민주국가에서 집회와 시위는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실현하는 하나의 방법일 뿐만 아니라 국가에 대해 특정한 의사표시를 공개적으로 함으로써 참여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집회 및 시위의 자유는 엄격한 요건 하에 본질적인 부분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한이 가능할 뿐이고, 집시법의 확장해석을 통해 무리하게 이를 제한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렇다면, 이 사건 피고인들의 각 행위는 집시법상의 시위에 해당하지 않고, 가사 시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각 시위를 공동해 주최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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