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녁을 먹던 중 이혼하자며 반찬통을 던지는데 화가 나 아내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편에게 법원이 엄벌했다.
정OO(69)씨는 지난 3월25일 오후 9시경 경북 영천시 야사동 자신의 아파트 주차장 입구에서 “다른 여자한테 전화 얼마나 했노”라고 소리치는 아내 A(60·여)씨와 말다툼을 했다.
이날 11시경 저녁을 먹던 중 A씨가 “더 이상 같이 못살겠다. 이혼해 달라. 밥 먹는 꼴도 보기 싫다”면서 밥상 위에 있던 반찬통을 바닥에 던지자 정씨는 순간적으로 격분했다.
이에 정씨는 A씨를 밀어 넘어뜨린 후 발로 옆구리를 수회 차고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 등을 수회 때리고 다시 발로 마구 때렸고, 이로 인해 A씨는 몇 시간 뒤 늑골 다발성 중복 골절 등 흉곽골절로 인한 질식으로 사망하고 말았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정호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결과가 너무나 중하고, 유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춰 보면 피고인에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은 범행 후 바로 자수를 했으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먼저 반찬 그릇을 던짐으로써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피해자와 혼인한 2002년경부터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 파킨슨씨병 등으로 몸이 아픈 피해자를 보살펴 온 점 및 그동안 비교적 근면·성실하게 살아온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씨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혼 요구에 격분해 아내 때려 숨지게 한 60대
대구지법 “징역 4년…중형 불가피하나 여러 정상 참작해” 기사입력:2008-06-15 23: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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