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에 수감 중인 피고인을 면회가 담당 판사에게 청탁해 보석으로 석방시켜 주겠다며 거액을 받아 챙긴 것도 모자라, 법정에서 허위 증언까지 하도록 시킨 ‘불량 변호사’에게 항소심 법원도 꾸짖었다.
정OO(40) 변호사는 2001년 10월 순천교도소에 구속 수감 중이던 백OO(50)씨를 면회가 “백 사장이 운이 좋으려고 내가 잘 아는 판사에게 걸렸다. 백 사장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주심 판사와 내가 술자리를 자주 하는 것을 알고 있지 않느냐”며 “5000만원을 주면 주심 판사에게 건네주고 청탁해 일단 보석으로 석방시켜 주겠다”고 속여 5000만원을 받았다.
또한 정 변호사는 지난해 5월 자신의 변호사법 위반죄 사건에서 법정에 증인으로 나선 백씨에게 6년 전 자신에게 건넨 5000만원은 판사에 대한 청탁비가 아니라 변호인 선임료라고 허위 진술을 하도록 시키기도 했다.
◈ “사법부 신뢰 흔들어”
이로 인해 정 변호사는 변호사법 위반과 사기 및 위증 혐의로 기소됐고,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2단독 권기만 판사는 지난해 12월 변호사 정씨에게 징역 10월의 실형과 함께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변호사로서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하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변호사로서의 본분을 저버리고 구속 피고인 백씨의 절박한 심정을 이용해 주심 판사에게 청탁 명목으로 5000만원의 거액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변호사로서의 직분과 자존심을 포기한 것일 뿐만 아니라 판사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고, 나아가 형사재판이 실체적 진실에 따라 유·무죄 및 형의 정도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돈과 권력 등에 의해 좌우될 수 있다는 그릇된 인식을 심어주게 하는 것으로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송두리째 흔드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는 커녕 자신의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변명에만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도 모자라 증인에게 위증을 교사하기까지 해 죄질이 매우 불량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판사 명예 심히 훼손”
그러자 변호사 정씨는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반면 검사는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각각 항소했다.
이에 대해 항소심인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재강 부장판사)는 최근 1심 판결을 깨고, 정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과 추징금 5000만원 및 24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록 변호사가 변호활동을 함에 있어 수임을 위해서나 의뢰인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다소 과장된 표현을 할 수 있는 것이 현실이라 할지라도, 공직자인 판사에게 청탁 명목으로 거액의 요구해 편취한 점, 더구나 피고인은 변론의 대가로 이미 피해자로부터 적지 않은 돈을 받았음에도 구속돼 있는 피고인의 절박한 사정을 이용해 추가로 5000만원이라는 거액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변호사로서 억울한 법률적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 직분을 다해 줄 것을 사회로부터 요구받은 피고인 자신의 직분을 망각한 행위일 뿐 아니라, 담당 판사의 명예를 심히 훼손한 행위”라고 덧붙였다.
또 “이는 법조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흔드는 행위인 점, 더욱이 위증의 법적 해악을 누구보다 잘 아는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서 자신의 범행을 감추기 위해 위증을 교사하면서 1심에서 사기죄 및 변호사법 위반죄를 극구 부인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은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모든 범죄를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사기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거액 뒷돈 챙기고 위증까지 시킨 ‘불량 변호사’
항소심 “변호사 직분 망각하고…판사 명예도 훼손해 죄질 나빠” 기사입력:2008-06-13 11:13:56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9,114.55 | ▲62.13 |
| 코스닥 | 968.40 | ▲1.81 |
| 코스피200 | 1,477.22 | ▲17.74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97,470,000 | ▼82,000 |
| 비트코인캐시 | 300,400 | ▲100 |
| 이더리움 | 2,628,000 | ▲4,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1,020 | ▼40 |
| 리플 | 1,722 | ▲7 |
| 퀀텀 | 1,085 | ▲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97,559,000 | ▲80,000 |
| 이더리움 | 2,630,000 | ▲5,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1,000 | ▼50 |
| 메탈 | 368 | ▼1 |
| 리스크 | 132 | ▼1 |
| 리플 | 1,720 | ▲3 |
| 에이다 | 240 | ▼1 |
| 스팀 | 65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97,510,000 | ▼30,000 |
| 비트코인캐시 | 300,500 | ▼200 |
| 이더리움 | 2,630,000 | ▲4,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1,000 | ▼60 |
| 리플 | 1,721 | ▲4 |
| 퀀텀 | 1,080 | 0 |
| 이오타 | 68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