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행인들 앞에서 자위행위 30대 변태 엄벌

포항지원, 보호관찰과 성폭력치료강의…개인정보 열람 공개 기사입력:2008-06-12 11:45:55
길을 가던 여성들 앞에서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고, 또 초등학생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한 30대 변태에게 법원이 엄벌했다.

박OO(39)씨는 지난 2월 6일 오후 4시경 포항시 남구 오천읍에서 지나가던 주부 2명 앞에서 갑자기 자신의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며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했다.

또 지난 4월 1일에도 오천읍 모 아파트 앞 텃밭에서 마주 보이는 아파트 베란다에서 운동을 하고 있던 A(37·여)씨가 보고 있는 가운데 자신의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했다.

뿐만 아니라 박씨는 이날 오후에는 자신의 집 근처에서 지나가던 초등학생 B(9·여)양에게 “대문에 붙어있는 전단지를 떼어 달라”고 말하며 유인한 뒤 자신의 성기를 꺼내 B양의 손으로 만지게 하는 등 강제로 추행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현환 부장판사)는 공연음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13세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로 구속 기소된 박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또한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를 명하고, 박씨의 신상정보를 5년간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2회에 걸쳐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했을 뿐만 아니라, 9세의 미성년자를 유인해 위력으로 추행한 것은 어린 피해자에게 평생 잊지 못할 정신적 충격을 준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추행의 점은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1989년에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자신의 죄를 반성하도록 유도하고 재범을 하지 않도록 보호감독하기 위해 보호관찰과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을 부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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