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에 가입할 때에는 약관을 꼼꼼히 살펴봐야 하는 중요성을 강조하는 판결이 또 나왔다. 아내가 남편(피보험자)이 사망한 경우 보험금을 받도록 하는 보험계약에서 남편의 서면동의가 없었다면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판결이 그것.
김OO(64·여)씨는 지난해 10월 19일 L손해보험사의 실버보험에 가입했다. 내용은 남편을 피보험자로 하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질병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 사망보험금을 김씨 자신이 받도록 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김씨가 보험에 가입한 후 3개월도 채 되지 않은 지난 1월 2일 남편이 집에서 급성심근경색으로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고, 이에 김씨가 보험사에 보험금을 요구했다.
하지만 보험사 측은 보험가입서에 피보험자(남편)의 서면동의가 없는 것을 근거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을 확인하기 위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사건.
부산지법 제9민사부(재판장 장성욱 부장판사)는 최근 L손해보험이 보험가입자 김씨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가입한 보험 상품의 특별약관에 따르면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고, 이미 납입한 보험금을 돌려준다고 돼 있는 만큼 김씨에 대한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피보험자 서면동의 없다면 보험지급의무 없다
부산지법, 보험 가입할 땐 약관 꼼꼼히 살펴봐야 기사입력:2008-06-11 15:42:55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9,114.55 | ▲62.13 |
| 코스닥 | 968.40 | ▲1.81 |
| 코스피200 | 1,477.22 | ▲17.74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97,484,000 | ▼68,000 |
| 비트코인캐시 | 300,300 | ▼100 |
| 이더리움 | 2,627,000 | ▲2,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1,020 | ▼40 |
| 리플 | 1,719 | ▲3 |
| 퀀텀 | 1,085 | ▲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97,570,000 | ▼26,000 |
| 이더리움 | 2,628,000 | ▲3,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1,000 | ▼50 |
| 메탈 | 368 | ▼1 |
| 리스크 | 132 | ▼1 |
| 리플 | 1,720 | ▲3 |
| 에이다 | 240 | ▼1 |
| 스팀 | 64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97,540,000 | ▲20,000 |
| 비트코인캐시 | 300,500 | ▼200 |
| 이더리움 | 2,629,000 | ▲6,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1,000 | ▼60 |
| 리플 | 1,720 | ▲3 |
| 퀀텀 | 1,080 | 0 |
| 이오타 | 68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