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딸 性노리개 삼은 파렴치한 30대 중형

청주지법 “징역 5년…성적 욕망 만족 위해 반인륜적 범행” 기사입력:2008-06-10 10:54:59
자신의 초등학생 어린 딸을 5년 동안 수 차례에 걸쳐 강간하거나 강제로 추행한 파렴치한 3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황OO(34)씨는 아내가 자궁수술을 한 이후 처와 제대로 성관계를 하지 못하게 되자, 아내가 호프집에서 저녁부터 새벽까지 종업원으로 일을 하느라 집에 없고, 딸이 어렸을 때부터 자신으로부터 매를 맞아 두려워한다는 사실을 이용해 성폭행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황씨는 2004년 1월 천안시 성환읍 자신의 집에서 잠을 자고 있던 딸(당시 9세)의 옆에 누운 뒤 옷 속으로 손을 넣어 몸 구석구석을 더듬었다. 이때 딸이 잠에서 깨자 욕설을 하며 겁을 줘 반항하지 못하도록 하며 강제로 추행했다.

또 2006년 3월에도 황씨는 잠을 자고 있던 딸의 옷을 모두 벗기고 반항을 억압한 뒤 강간했다.

지난해 10월에는 딸(13)의 옷을 벗긴 다음 젖꼭지를 손가락으로 만지며 추행했다. 이에 딸이 “하지 말라”며 반항하자, 황씨는 “엄마에게 말하지 말라. 네 젖꼭지가 들어가 있는데 아빠가 나오게 해주겠다. 엄마 젖꼭지도 아빠가 만져서 나오게 해주었다”고 말하며 강제로 추행했다.

뿐만 아니라 지난 3월에도 황씨는 딸에게 강제로 술을 마시게 해 잠이 들도록 한 다음, 딸의 옷을 모두 벗기고 강간하는 등 2004년 1월부터 2008년 3월까지 5년 동안 수 차례에 걸쳐 강간하거나 강제로 추행했다.

이로 인해 황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로 구속 기소됐고, 청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오준근 부장판사)는 황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친아버지로서 미성년자인 딸을 건전하게 양육하고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가 일을 하느라고 야간에 집을 비우는 것을 이용해 딸을 위협하고 때리는 등으로 반항을 억압하며 5년에 걸쳐 반복적으로 성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친딸을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한 대상으로 삼는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질렀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의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며 또 그러한 고통을 평생 안고 살아가야 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법정에까지 범행을 자백하면서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용서를 빌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평소 원만한 가정생활을 영위해 왔다는 점과 위와 같은 범행에도 불구하고 가족에 대한 애정은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황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범죄를 반성하고 선처를 호소하는 반성문을 제출했으며, 또 범행을 뉘우치는 의미에서 항소하지도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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