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다른 여자의 이름을 부르며 보고싶다는 등 다른 여자에 대한 애정을 표시하는데 불만을 품고 술에 취해 잠든 남편의 목을 졸라 살해한 40대 주부에게 항소심 법원도 엄벌했다.
서OO(41·여)씨는 남편인 A(42)씨가 평소 자신을 배려하지 않고 자기 위주로 생활하며 술을 마시면 폭행하고, 또 다른 여자와 사귀면서 그녀의 이름을 부르며 보고싶다고 하는 등 노골적으로 다른 여자에 대한 애정을 표시하는데 불만을 품고 있었다.
그러던 중 서씨는 지난해 12월 15일 오후 남양주시에 있는 한 모텔에서 남편이 술에 취해 횡설수설하며 “OOO이 너무 좋다”고 말하면서 잠이 들자, 순간적으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으니 남편을 죽이고 자신도 죽자는 생각을 먹게 됐다.
이에 서씨는 자신이 차고 있던 허리띠를 풀어 남편의 목에 걸고 힘껏 잡아당겨 질식으로 숨지게 했다.
1심인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순관 부장판사)는 지난 3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서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남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다른 여자 얘기를 하는 것을 듣고 격분해 살해한 것으로서 범행결과가 중하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에 비춰 볼 때 중한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의 범행이 우발적으로 일어난 점, 범행 직후 자수한 점,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여자문제로 인해 신경우울증 치료를 받고 있었던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검사는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반면 강씨는 “범행 당시 우울증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했고, 또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각각 항소했다.
이에 대해 서울고법 제8형사부(재판장 최성준 부장판사)는 강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7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먼저 “피고인이 신경성 우울증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상태 등에 비추어 볼 때 범행 당시 우울증세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이어 “피고인이 남편이 술을 마시고 다른 여자 이야기를 했다는 이유로 격분해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목을 허리띠로 졸라 살해한 범행 방법이 의도적이고 매우 잔인한 점, 또 1심 선고 전까지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1심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의 모친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의사를 표시해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변경이 있는 점, 범행 직후 자수했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제까지 처벌받은 아무런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1심 형량은 너무 무겁다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술 취해 잠든 남편 목 졸라 살해한 주부 중형
서울고법 “징역 7년…범행 의도적이고 매우 잔인해” 기사입력:2008-06-10 10:5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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