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으로 아이 낳고도 남편 속인 20대 실형

안성준 판사 “혼인제도와 성 풍속 건전성 보호 위해 처벌” 기사입력:2008-05-30 13:34:09
간통으로 낳은 아이를 남편의 아이인 것처럼 속이고도 또 다시 간통을 저지른 20대 여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김OO(25·여)씨는 2004년 9월 A씨와 결혼했다. 그런데 김씨는 2006년 5월 서울 사당동에 있는 한 모텔에서 내연남 경OO(35)씨와 간통했다.

김씨는 간통으로 경씨의 아이를 임신했으면서도 마치 남편 A씨의 아이인 것처럼 출산해 길렀다. 그럼에도 김씨는 또 다른 남자와 불륜관계를 맺어 간통과 임신을 했다.

부부관계를 잘 맺지 않던 터라 김씨의 임신을 의심한 A씨가 태어난 아이에 대한 유전자검사를 한 결과 자신의 아이가 아닌 것임을 알고 간통 혐의로 고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안성준 판사는 간통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또 경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안 판사는 판결문에서 “부부의 정조유지의무는 혼인제도에 존립근거로서 법규범에 의해 보호되고 준수되는 것이고, 그러한 정조유지의무를 침해한 데 대한 처벌의 필요성은 혼인제도 및 가족제도의 보호와 우리 사회 성풍속의 건전성 보호를 위해 여전히 존재한다”며 “간통으로 인해 순탄하던 가정이 파탄되는 경우에는 더욱 더 처벌 필요성이 증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는 이 사건 간통으로 인한 임신 이후 아이를 출산하고 남편 A씨가 이를 알지 못하고 양육하던 중 또 다른 사람과의 간통과 임신이 밝혀짐에 따라 유전자검사결과 뒤 간통이 발각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

안 판사는 “김씨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부부관계와 가족관계의 침해 정도나 사회 성풍속의 훼손 정도가 매우 크고, 그에 따라 받게 된 남편 A씨의 고통 역시 형을 정함에 있어 고려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 사건 범행 결과나 범행 후의 정황 역시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비록 이 사건 간통이 1회에 그쳤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 김씨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김씨는 판결에 불복해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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