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로커 된 법조타운 식당업주…법원 철퇴

엄한 처벌 불가피…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218만원 기사입력:2008-05-29 23:05:37
법조타운 주변에서 식당을 운영하면서 사건 관계자들에게 “친분이 있는 법원 및 검찰간부에게 청탁해 사건을 처리해 주겠다”며 억대의 금품을 받아 챙긴 40대 음식점 업주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성OO(42)씨는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법 및 대구지검 앞에서 한정식 식당을 운영하고 있어 손님으로 오는 법원 및 검찰청 직원들과 자연스레 친분이 생겼다.

그러자 성씨는 수사나 재판 중인 사건이 있는 사람들에게 접근해 법원이나 검찰청 간부 등에게 사건 청탁을 해 준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기로 마음을 먹었다.

그러던 중 성씨는 2006년 12월 자신의 식당에 손님으로 드나들며 알게 된 박OO씨에게 “4000만원을 주면 법원간부에게 부탁해 당신이 고소한 사건의 피고소인을 법정 구속시켜 주겠다”고 거짓말을 했다.

이에 속은 박씨는 지난 1월3일 2000만원을 주는 등 총 12회에 걸쳐 7918만원을 성씨에게 건넸다.

또 지난 3월에도 성씨는 자신의 식당에서 이OO씨에게 “2000만원을 주면 검찰에서 참고인으로 소환한 사건에 대해 법원 또는 검찰청 간부를 통해 잘 해결되도록 청탁해 주겠다”고 현혹시켰고, 이를 믿은 이씨는 2회에 걸쳐 2300만원을 건넸다.

성씨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과 관련해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박씨와 이씨로부터 가로 챈 돈은 1억 218만원. 성씨는 이 돈으로 자신의 채무를 갚는데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권순형 부장판사)는 5월28일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성씨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218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법원이나 검찰청 간부들과의 친분을 과시하면서 사건 청탁 명목으로 먼저 돈을 요구했고, 수수한 액수도 1억원이 넘는 점, 이런 행위는 금품 교부를 통해 형사사건을 부당하게 조작할 수 있다는 그릇된 인식을 일반 국민에게 심어주고 나아가 형사사법절차에 대한 일반 국민의 불신을 초래해 공정한 사법작용을 심각하게 저해해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은 받아 챙긴 돈으로 개인 채무변제 등으로 모두 소비했고, 사건해결을 위해 노력한 바가 없으며,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반환하거나 반환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죄질은 매우 무거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동종 내지 유사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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