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아이들이 불장난을 하다가 빈집을 태운 경우 아이들의 부모들에게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초등학생 김OO(11)군 3명은 등은 2005년 6월22일 오후 4시40분께 폭죽놀이를 하려고 했으나 폭죽을 사지 못하자 불장난을 하기로 하고, 평소 비어 있고 출입문이 잠겨 있지 않은 김OO(50)씨 소유의 주택(춘천시 동내면)에 들어가 신문지 등에 불을 붙여 불장난을 하던 중 불이 벽에 옮겨 붙게 해 건물 전체를 태웠다.
김씨는 타지에 살고 있고 시각장애인들이어서 건물은 근처에 살고 있는 큰언니가 관리했는데, 큰언니 역시 건강이 좋지 않아 건물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 이에 2004년 8월 세입자가 이사간 이후 건물은 비어 있었다.
그동안 대문과 창문, 샷시 등은 고물업자가 모두 뜯어갔고, 청소년이나 부랑자들이 수시로 드나들었으며, 마을 이장이 큰언니에게 폐가 철거시 보상이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면서 건물의 철거를 권하기도 했다.
한편, 이 사건 화재사고 발생 당시 건물의 시가는 2410만원이었던 데 반해, 원상복구를 위해서는 5450만원이 필요하고, 철거를 위해서도 1087만원이 필요하다.
춘천지법 민사2단독 이원석 판사는 김씨 등 2명이 불을 낸 아이들의 부모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1687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화재사고는 아이들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것인데, 화재 당시 아이들은 만 7∼11세의 초등학생에 불과해 그 행위의 책임을 분별할 지능이 없었으므로, 아이들을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부모들이 화재사고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 판사는 “불이 난 건물은 상당한 기간 동안 관리되지 않은 채로 방치돼 있었고, 이런 방치가 화재사고의 발생에 기여한 측면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의 과실을 30%로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초등생 불장난으로 피해…부모들이 배상해야
이원석 판사 “아이들 감독할 법정의무 있는 부모 70% 책임” 기사입력:2008-05-29 21:2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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