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이터에서 7세 여아에게 입맞춤하며 강제추행을 한 30대에게 징역형과 함께 신상정보 공개 판결이 내려졌다.
지OO(32)씨는 지난 4월15일 오후 3시경 울산 삼산동에 있는 P아파트 앞 놀이터에서 음악학원에 가던 A(7·여)양에게 다가가 “어느 학교 몇 학년 몇 반에 다니니, 이름은 뭐니”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A양의 손을 잡고 음악학원에 바래다주며 친밀감을 쌓은 다음, 놀이터에서 A양이 음악학원을 마치고 나오기를 기다렸다.
50분 뒤 A양이 음악학원을 마치고 나오는 것을 보자, 지씨는 A양에게 다가가 “놀이터에 놀러가자”고 말하며 손을 잡고 놀이터에 데려간 다음 3회에 걸쳐 입맞춤을 하며 강제추행했다.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곽병훈 부장판사)는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로 구속 기소된 지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또한 지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고, 지씨의 신상정보를 향후 5년간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부모와 합의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현행 청소년성보호법상 13세 미만의 청소년을 성추행했거나 성폭행한 사람 중 재범 위험성이 있는 경우는 ▲이름 ▲사진 ▲주소 ▲성범죄 경력 등을 담은 신상정보를 주소지 경찰서에 등록시켜 형 집행 완료일로부터 5년 동안 열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이 신상정보는 범죄자와 같은 시·군·구에 사는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와 유치원, 학교 등 청소년 교육기관의 기관장이 열람할 수 있다.
7세 여아에 입맞춤 30대…신상정보공개 판결
울산지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명령 기사입력:2008-05-27 20: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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