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후 음주 교통사고 낸 30대 법정구속

이규영 판사 “누범에 해당하고 동종 범행 많아 불가피” 기사입력:2008-05-27 11:25:48
창원지법 형사6단독 이규영 판사는 출소 후 불과 3개월도 지나지 않아 음주 교통사고를 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임OO(30)씨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임씨는 2004년 10월 부산지법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6월을 선고받아 지난해 4월22일 형 집행을 종료했다.

그럼에도 임씨는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불과 석 달도 되지 않은 7월8일 오전 6시 35분께 혈중알코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급승용차를 운전해 창원시 가음정사거리에서 강OO씨의 승용차를 들이받아 늑골 다발성 폐쇄성 골절 등 전치 10주의 상해를 입혔다.

이에 대해 이규영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신호를 위반해 교통사고를 일으켜 상대 차량의 피해자에게 중상을 입힌 사안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범정도 무겁다”고 밝혔다.

또 “게다가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6월의 형을 마친 지 불과 3개월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누범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실형선고 및 법정구속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 판사는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을 참작해 형량을 낮추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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